문화/생활

새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1인당 대출 한도(4천만원)가 없어져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거치 기간이 늘고 거치 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 부담이 없고 상환 기간도 최장 25년으로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넷째,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 9~10등급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현행 제도와 변경된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리한 점이 각각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보조(연 4백50만원)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무상지원 규모는 현행 제도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다른 장점이 많습니다.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한도 없이 실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습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로선 정확한 재정 소요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새 제도가 획기적인 만큼 수요가 많아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학자금 제도 대출자가 현재 대출자인 40만명(전체 대학생의 20퍼센트)에서 1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10~2014년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 예산은 43조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도 무상보조금 등으로 재정 부담(2009년 4천6백57억원)이 적지 않고, 2006년(1천2백4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4배가량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 제도로 생기는 재정 부담은 제도 시행 초기에 크게 늘어나겠지만 일정 기간 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수혜자인 학생 자신의 미래 소득능력에 따라 지원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지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큽니다.
개선된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자금 조달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동시에 대출받은 등록금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을 오히려 지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한 등록금 조달이 어려워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친중산층·서민 정책’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착하고 징수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여서 향후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 원천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을 조사해 상환받는 방법도 있으며 해외 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한 전업주부의 경우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 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보조금이 없는 새 제도 역시 ‘C학점’ 이상입니다. 성적 기준을 높일 경우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어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이 지금보다 커집니다. 특히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C학점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선된 제도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어렵지만 지금도 저소득층 자녀, 긴급한 경제사정 때문에 학비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는 지원 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리금 상환 의무는 연간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 초임, 최저생계비,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연 1천5백96만원 이하입니다.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박경아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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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