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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무역 의존도가 70퍼센트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TA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입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다자주의(多者主義)에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 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므로 역외국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WTO 협상에 비해 상호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게 만듭니다. 세계시장에 사활이 걸린 우리에게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TA 내용은 체결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전통적인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WTO 체제 출범(1995년)을 전후해 FTA의 적용 범위가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는 물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해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리게 된 점도 FTA 적용 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관세철폐는 과거에 교역되지 않았던 품목의 교역을 가능하게 하거나 교역되고 있던 품목의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무역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무역창출 효과는 국민소득과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FTA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투자 증가,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 효과도 발생합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시장을 일정 부분 서로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일부 제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 체질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계획’이 수립돼 집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개방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수입 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FTA에 수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제 운용으로 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첫번째 FTA 체결국가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공산품에, 칠레는 원·부자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산업과 교역구조가 보완적인 점, 우리 정부가 악화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서둘러 개선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그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EU가 그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EU 27개국에는 다수의 개도국이 포함돼 있고 역외국에 대한 교역 장벽이 높기 때문에 FTA 추진 실익이 큽니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으로 농업, 서비스업 등 우리 측 민감한 분야의 개방 확대가 결정되어 EU와의 FTA 추진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수출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 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FTA 상대국 간 ‘맞춤형 시장개방’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FTA 협상이 서로 다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서는 미국 측이 쇠고기, 곡물, 과일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EU 측은 돼지고기, 와인 등에 관심이 큽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므로 예상되는 이익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EU는 27개 회원국이 모인 연합체라는 점 때문에 협상 타결까지 미국의 경우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양국 간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 서비스, 수의 서비스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자격 상호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 채널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아 이 서비스 작업반이 구성된 바 없습니다. 한·EU FTA 협상에서도 한미 FTA와 유사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상세 내용은 협정 서명 때까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에는 경상수지나 자본수지, 물가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와 환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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