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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는 매일 신용 문제를 상담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다가 낭패를 본 주부, 신용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감행한 여대생,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다가 엄청난 빚을 진 50대 자영업자 등 사연도 가지가지다.
신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줄지 않는 빚과 늘어만 가는 연체 기간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다. 결국 주변 여건이 숨통을 조여 오는데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채무 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청 자격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채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는 약 3600개 정도로 제도권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빚이 5000만 원(원금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이자 2000만 원은 전액 감면받고, 원금 3000만 원이 모두 상각채권일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받아 남은 빚 1500만 원을 최장 8년간 나누어 갚으면 된다. 또한 신청 후 2개월을 전후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협약가입기관의 급여 압류도 해제된다.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도 2년 이상 상환하면 완전히 삭제된다.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무 독촉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중단된다. 1년 이상 채무 변제 도중 잔여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엔 최대 10%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중’인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도 빌려준다. 성실하게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사채업자 등과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4%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1개 상담소 위치와 채무 상담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상담센터(문의 1600-5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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