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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건복지가족부 ‘긴급 복지지원제도’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의 ‘생명줄’이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업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혹은 구금됐을 때, 일을 못 할 정도로 부상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남은 가족은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 혹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로 인해 생활공간이 없어졌을 때, 이혼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1개월 이상의 단전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신세타령을 하며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할까? 

이때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 
위에 열거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콜센터(전화번호 129)나 해당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지원 요청 이후 과정은 아래 그림 참조).

지원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현장을 방문해 3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4인 기준으로 127만 원)으로 지원하며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 지원 300만 원 이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등을 지원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주거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31만 원(4인 가족으로 중소도시 기준)으로 4회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주거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106만 원(4인 기준)으로 4회까지 가능한데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및 이용비용을 지급한다.

기타 지원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에서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동절기(10월~이듬해 3월) 난방비(6만 6000원으로 4회 지원 가능)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50만 원으로 1회) 등을 지원한다. 단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차원의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자는 1차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1개월(의료지원은 제외) 연장받을 수 있으며, 2차 연장 때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장 2개월(의료지원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심사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190만 원), 소유 재산 규모 9500만 원(대도시 기준. 중소도시는 775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내,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자세한 문의는 전화 129).

글·안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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