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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저술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2년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커피 전문점 사이에서도 이른바 ‘공정무역커피’가 대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정치적 화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외형적 성장은 이뤘으나 계층 간,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며 생긴 그늘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공정’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일은 무엇일까. 지난 3월 9일 발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천2백명의 응답자 중 41.4퍼센트가 국민의 4대 의무중 ‘공정’이 가장 절실한 분야는 ‘납세의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을 중심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 뒤이은 회의다. 정부는 제1차 회의에서 ▲공정한 법ㆍ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을 ‘5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을 필두로 공정한 병역 의무, 공정ㆍ투명한 공직인사 등이 ‘8대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공동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조세정책 및 세정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를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탈세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의 4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모범기업ㆍ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먼저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ㆍ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면제 규모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탈세자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 전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부터 시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셋째, 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대상이 확대되며 공개되는 명단 범위가 늘고 공개 방법이 다양화된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3.1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의 경우 3천19명, 체납액은 1조69억원으로 2006년(1천1백49명 3천6백2억원)과 비교해 거의 3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73.1퍼센트에서 2012년 8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2010년의 3만3천명에서 2012년 2만6천명 선으로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성실납세자 우대와 납세 편의 개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자ㆍ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혹은 표창제도,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시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납기마감안내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한다.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관리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시ㆍ군ㆍ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추진해 온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애국자’라는 전제 아래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럼)를 제작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브랜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모범납세자 중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해 주게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과 시민이 함께하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등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며 TV퀴즈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금교육도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된다.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선정한 국세청은 오는 6월 첫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탈루소득 파악을 위해 외국과세당국과의 동시 조사 등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성실신고도에 따른 조사 차등 관리, 현금영수증 발급 사후관리와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이 추진되며 ‘부동산임대업 세원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과 관련한 기업과 대주주, 거래처 등을 조사하고 미성년자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청 16개 팀 1백74명의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이 지난 3월 출범해 이미 운영 중이다.

글ㆍ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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