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새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돼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저소득노인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현재보다 월 15만원, 재가(자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설서비스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가 경감되면 시설서비스의 경우 전체 비용의 10%, 재가서비스는 7.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000여명의 노인이 새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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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