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신 낸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리송한 연말정산을 Q&A로 정리해 봤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백50만원) 가능합니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A 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남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Q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할 경우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 법인납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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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