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녹색성장 - ‘e하나로민원’ 지적도 등 29종 추가 서비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회사원 박문수(42) 씨는 구청에서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빠졌다. 상사인 이 부장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필요한 구비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만도 한나절은 족히 걸릴 듯했다. 일단 무엇부터 떼야 하나 고심하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이게 웬일인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단다.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재차 확인했지만 구청 직원의 대답은 같았다.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은 따로 발급받아갈 필요가 없었다. 구청 직원은 박 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e하나로민원을 이용해 박 씨의 정보를 확인한 뒤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바로 처리해줬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올여름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부 서지혜(37) 씨.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절차를 확인한 서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권용 사진 2장과 신분증만 지참해서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됐던 것이다. 순간 10년 전 신혼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일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남편의 병적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야만 여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 서비스 덕에 국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졌다. 아울러 종이 서류 사용량이 크게 줄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 서류 정보를 조회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없앤 전자정부 서비스다.



  
정부는 2002년 11월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05년 말에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1·2단계 구축사업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800여 개의 민원업무 중 민원인이 구비 서류를 3종류 이상 제출해야 하는 민원업무가 전체의 57%인 2700여 개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공동 이용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42종의 구비 서류 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 서류를 추가해 공동이용 구비 서류 정보를 총 71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입세대 열람 등의 민원신청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능해졌다.

이젠 자동차 명의변경도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 필요했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로 떼지 않아도 된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행정기관 313곳, 공공기관 50곳, 금융기관 16곳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 구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서류 발급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된다.




실제로 2007년 한 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약 2800만 건의 구비 서류가 줄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기획총괄팀의 이영미 주무관은 “지난해에도 2700만여 건의 구비 서류가 줄고, 1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회적 비용이 5~10% 더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민원인은 간단한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전반적인 민원 사무에 적용된다. 단,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접근이 쉽다.

한편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g4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창구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김명균 기획총괄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지영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