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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월 12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 선고는 4대강반대소송단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지난해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 낙동강 소송에 뒤이은 판결이다.
 

한강,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금강 소송도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3백33명으로 구성된 4대강반대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 26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위반 여부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워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 후 2010년 12월 6일까지 3회의 변론준비기일, 4회의 변론기일, 5명의 전문가 증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살리기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수예방과 관련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금강 본류의 정비로 말미암아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금강권역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와 관련해 유량 확보를 위한 보(洑)의 설치나 통수 단면적 확대를 위한 하상(강바닥) 준설도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이 함께 추진 중이며, 수질모델링 결과에 의해서라도 ‘좋은 물’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 주요지점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언급했다.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다양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4대강살리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효과 등으로 상당 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생태공간 창조 등에 역점을 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기각판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4대강살리기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미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2.5퍼센트, 66.4퍼센트로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끝마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1월 18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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