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일류경제’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도 G20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조직을 만들어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중남미개발은행(IDB)과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열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다질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월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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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로 교역과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이미 타결된 FTA는 하루속히 비준과 발효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과 협상 중인 FTA는 조속히 타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FTA로 인한 피해 부문 지원과 활용 기반 강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1조3천억원인 ODA 규모는 내년에 1조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국가지원전략 수립, 사업 수행체제 개선,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일련의 원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세무검증제도 등이 그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실시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듬해 6월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010년도 분부터 적용돼 2011년 6월 최초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세무검증제도는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방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기부금 세제는 간소화,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 분류 기준이 지정과 법정으로 이원화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개인 기부는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법인 기부는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에는 1백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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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