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서민경제 활성화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요소다. 정부는 ‘따뜻한 서민경제’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삼고 국민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이끄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중산층을 확보해 탄탄한 서민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은 주거, 의료, 보육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다. 
내년에는 전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가구, 전세임대 1만3천 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선 지원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기금을 통해 내년에 5조7천억원 규모로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 의료비를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확대, 4월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진단서는 보통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가격 차이가 심하다. 앞으로 병원, 제출기관, 용도에 따라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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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와 유아 학비 전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대폭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만 3~5세의 유아 학비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도 이어간다. 올해 초 시작한 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하면 매월 일정금액이 저축돼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 매칭액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퍼센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뒤 완료하게 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돼 탈수급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저축을 완료할 경우에도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급격한 고령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돼 현재 홀몸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해체 현상으로 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구를 위한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도 계속된다. 최저생계비 1백30퍼센트 가구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도 시행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게는 한국어 교육, 보육, 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1백59곳에서 내년 2백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해치는 분야의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업 등이 그 분야로, 상조업의 경우 현재 3백37개사가 영업 중이지만 이 중 2백96개 업체만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사기성 상거래에 서민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미체결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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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있다.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취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고용촉진형 제도 개선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경비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은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또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 고용시스템을 꾸리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은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시간근로제도는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개월 또는 1년으로 장기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세부대책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의 현실성을 높이고 하도급법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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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