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박근호씨는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여름철(6~8월) 해수욕장·산간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5백72명으로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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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물놀이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놀이 사망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관리지역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경기도 등 10개 시도, 88개 시군구 물놀이 관리지역 3백45개소에서 운영한다. 구명조끼를 비롯해 고무튜브 및 구명환 등도 무료로 대여한다.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직접 안전한 물놀이 즐기기와 구명조끼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물놀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명조끼 입기 홍보와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박근희 기자![]()
1 수영 전 손, 발 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운동 실시
2 입수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
3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다. 갑자기 깊어질 수 있으니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한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를 삼가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히고 접지력이 좋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신발(아쿠아슈즈)을 신긴다.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피부가 연약해 자외선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되도록 긴팔을 입히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준다.
•30분 물놀이, 10분 휴식 등 시간을 정해 놓고 물놀이를 한다.
•장시간 물놀이는 탈수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휴식시간에는 수분을 보충한다.
•보호자 시야 내에서 물놀이 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신발이나 물놀이 장비가 떠내려가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해수욕&계곡 물놀이
•체력의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한다.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거센 파도로 인해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다 보면 수초가 헐겁게 된다. 이때 털어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일어나기 쉽다.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했을 때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계곡에서는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으로 야영장을 택하고 낙석 위험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인지 확인한다.
갯벌체험
•발에 맞는 장화, 긴팔옷 등 갯벌체험에 맞는 복장을 한다.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본 후 체험 가능 지역 내에서만 체험을 한다.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놓은 진입로를 이용해 출입한다.
•조석 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 갯골을 넘어가지 않는다. 갯골은 밀물 시 먼저 차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갯벌에 맨발로 들어갈 경우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갯벌체험 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수상스포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필수로 착용한다.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장비 점검을 생활화한다.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레저 활동을 금하고, 야간레저 활동 시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을 갖춰야 한다.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므로 진입하지 않는다.
•보트탑승 시 보트의 힘은 견인줄에 집중되므로 몸에 감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래프팅
•출발 전 코스, 안전수칙, 장비 등을 확인한다.
•래프팅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구명조끼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고 벗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
•튜브 사이 또는 보트 안의 로프에는 발이나 손을 끼우지 않는다.
•보트와 보트 사이 간격은 약 20~30미터를 유지한다.
•보트 속의 밧줄을 느슨하게 두지 않도록 한다.
•보트가 뒤집혔을 땐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발을 수면 가까이로 올려준다. 몸을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 하고 전방상황을 살피면서 물의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몸을 맡긴다. 보트가 전복돼 떠내려갈 때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거친 바위 등에 의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다리에 힘을 주지 않는다.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처 ☎119(해상 122) ☎1588-3650
조석 시간 확인 국립해양조사원 www.no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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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