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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규제개혁 | 전방위 규제 개혁 드라이브


새 정부 들어 규제개혁은 어느 정부 때보다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잣대가 규제개혁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는 뚜렷하다. 5년 후 국가경쟁력 순위 15위, 잠재성장률 6~7%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30위권. 소위 라이벌로 생각하는 싱가포르(2008년 IMD 평가 2위), 홍콩(3위), 대만(13위), 중국(17위) 등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특히 지금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은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법질서 등 경쟁력 취약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면 5년 후 잠재성장률이 6~7% 수준에 이르러 1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바람은 정부가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느냐, 퇴보하느냐는 규제개혁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이를 직시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강력한 의지 정책에 적극 반영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당선인 시절, 아니 그 훨씬 전인 기업인 시절부터 갖고 있던 생각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수요자보다 공급자 우선인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경제전문가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도 법과 규정을 따지고, 이것도 모자라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이 우리나라 규제의 현주소라”라고 강조했다.

비근한 예가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했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올 초 당선인 신분으로 한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 전봇대가 선박 블록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의 통행을 막고 있는 문제가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랬더니 반응이 즉각 왔다. 업체들이 그렇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던 대불 전봇대가 이 당선인의 한마디에 이틀 만에 전격 제거된 것이다. 그 후 소위 대불 사례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는 자연스럽게 강력해졌다. 대불 사례처럼 규제가 규제로 끝나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규제일몰제(sunset law)’,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등 규제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해당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존속기한도 원칙적으로 5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 연장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네거티브 시스템’은 규제 최소화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허용되는 사항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에 비해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효과도 뚜렷하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일몰제와 함께 규제개혁을 밀고 나가는 투톱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에 심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이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은 중소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이미 일부가 확정돼 시행 중이다. 우선 원유와 곡물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됐다. 정부는 수입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생필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이 주식 3% 이상 보유 시에서 10% 이상 보유 시로 완화되고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기한도 단축됐다.  중소 무역상에게는 관세상 편의가 제고됐다.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매월 2일마다 전(前)월분을 일괄 환급받던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수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개선을 위한 여건들도 완화됐다. 지난 6월 개정된 공동계약 운용 요령 등에서는 모든 공사에서 5인 이내이던 공동수급 구성원을 1000억원 이상 공사는 10인까지로 허용해 관급공사에 유망 지역 중소업체나 신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계형 음식점 등 서민생활 불편해소 초점
정부의 규제개혁에는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생활공감형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서민 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국민주택채권과 식품영업허가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없어진다. 유사 중복된 위생교육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유흥주점 종사자는 매년, 온천 종사업자 중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온천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유사 위생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식품위생법, 온천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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