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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낮에는 멀쩡하던 어르신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치매증상이 나타나 안절부절못하거나 먹기를 거부하고 배회하는 등의 증상을 ‘일몰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몰증후군과 같이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로까지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치매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 6천여 명 이상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컸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어르신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6월 1일 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경증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도 강화된다. 즉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청구시간이 현행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은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최근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가족 관계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는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이용횟수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는 대신 지급 기준이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된다.

한편 기상청은 이달초 서울시와 협력해 정보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상정보 SMS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여름철 폭염과 강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에 따라 기상청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및 폭염특보를 서울시와 시내 25개 구청의 노인복지 담당공무원과 6백여 명의 ‘노인돌봄이’에게 휴대폰 메시지(SMS)로 전달하면, 이 정보가 다시 서울지역 독거노인 약 20만명에게 전달된다.

글·박경아 기자

문의·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상청 ☎02-218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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