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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장애인 억울한 등급판정 사라진다




지난 4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장애인등록 절차가 실시됐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백51만7천명(2010년말 기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장애인등록제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전문 심사기관이 수행한다. 이전에는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명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등급판정업무를 모두 담당했다. 이번 개선으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명이 함께 판정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심사센터는 각 분야별 7백20명의 의사로 구성한 자문의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조정 되는 경우에는 등급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장애등급심사 기준은 완화됐다. 그동안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을 적용해 판정했으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경우도 종전 장애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완화하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했다.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도 장애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안내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복지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 입장에서 재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장애판정 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편의는 더욱 커졌다.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신청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 상담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이제남 기자

문의·보건복지부 www.mw.go.kr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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