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최대 20퍼센트까지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대폭 확대된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는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1억원짜리 전셋집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8천만원짜리 전셋집까지만 가능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 규모로 늘렸다. 필요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세제 지원 대상은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3억원 이하)을 5가구 이상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1백49 제곱미터 이하 주택(6억원 이하) 3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할 경우에도 세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민간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퍼센트 감면해 준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도 50퍼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된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짓는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7천만~9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2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은 지원한도가 가구당 5천5백만~7천5백만원, 지원금리는 3~4퍼센트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늘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1만 가구 건설이 목표인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천 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1월에는 9천4백30가구(계획 대비 1백18퍼센트)를 입주시켰고, 2~3월에도 1만79가구(계획 대비 1백13퍼센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백 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돌려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전국 2만6천 가구(수도권 1만3천 가구) 중 1만9천 가구의 입주는 3월부터 시작된다.
공공 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천5백 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추가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즉시 전·월세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중소형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10일부터 저리(2퍼센트)로 중소형 주택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1백50가구에서 3백 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지난 1월 20일 폐지해 저소득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1분기 입주 예정 정보는 지난 1월 21일 공개했으며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오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한다. 허위 매물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단속을 벌였다. 앞으로는 매달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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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