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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 정부 쇠고기 안전 대책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혀 등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에 검역관을 상주시키고,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월령 미상 SRM 발견 시 수입 건 전량을 반송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두는 등 국내 유통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한우의 품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저앉는 소(downer)’ 등 비정상 소의 도축 또한 철저히 제한하는 한편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쇠고기 위생 관리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하반기 중 동물성 사료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광우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오는 2010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 건강 최우선” 담화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2일 청와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가겠다”며 “쇠고기 광우병 괴담이 확산돼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청계광장에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함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강조하고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담화문 발표 이후 미 쇠고기 수입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담화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도 답지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광우병 괴담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아직 쇠고기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완전 해소되지 않았으니 식품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먹거리 정책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지난 5월 29일 정운천 장관이 발표한 장관 고시 전문에서 발췌한 것임.

<용어 정의>
1.(1)‘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협의>
25.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이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칙>
1.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3. 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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