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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지난 11월 22일.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은 1만2000여 명의 시위대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시위대는 광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전·의경에게 죽봉과 각목을 휘두르며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이들 시위대는 시청 청사를 향해 돌과 불깡통을 던져 순식간에 300여 장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경찰은 물대포, 소화기 등으로 시위대의 돌진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시청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지하던 전·의경의 방패를 빼앗아 불을 질렀고, 일부 시위대는 전·의경을 짓밟기도 했다. 방화, 공공건물 파괴 등 무법천지를 연출하면서 영화장면을 보는 듯했다. [B]폭력시위 갈수록 수위 높아져 [/B] 올해 10월말까지 빚어진 폭력시위는 41건. 2001년 215건을 기점으로 2004년 91건, 2005년 77건 등으로 폭력시위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평화롭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폭력시위로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2001년 673명, 2003년 749명에 이르던 경찰관 부상자 수는 지난해 893명에 이르렀다. 올해 10월말 현재 부상자 수는 700명에 달해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시위를 막는 데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법시위에 고개를 돌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폭력시위의 후유증은 인명피해와 치안력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도 엄청나다. 최 교수는 “지난 2003년 치안업무 관련 분야별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집회시위 비용이 2349억 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기업의 생산 손실,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부담 비용, 경찰관 부상자들의 치료비, 교통지체로 인한 손실비용 등이 포함된 것. 이뿐 아니다. 지난해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된 전·의경은 연인원 360만 명에 이른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2610여억 원으로 사용액 중 90%가량은 전·의경 운영비에 투입된다. 기업들이 직접 손해를 보는 금액을 빼고도 해마다 5000억 원가량의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B]국민 81% “현재 시위형태 불법·폭력적” [/B] 그렇다면 국민들은 집회시위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가 10월 18, 1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현재의 집회시위 형태를 ‘폭력적(81.2%)’이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72.6%)’고 응답, 우리 시위문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대한 찬성률이 70%를 넘었고, 유연한 대응(31.1%)보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49.7%)도 주문했다. 따라서 집회시위를 하는 주도하는 단체들도 국민들이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가장 큰 지지기반인 국민들이 외면하는 시위는 설득력을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합법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불법시위에 대해선 법 집행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불법시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11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는 “집단시위는 대학로문화지구를 좀 먹는다” “생존권을 침해하는 집단시위를 추방하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바로 전날 마로니에공원에서 있었던 시위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대학로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숙 씨는 시위 얘기를 건네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생업에 지장이 왜 없겠습니까. 불법 폭력시위 때는 장사를 아예 망친다고 봐야죠. 허가를 받은 시위라고 해도 손해가 많아요. 시위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퉁명스런 그의 말투에서 그동안 시위 염증에 시달려온 가슴앓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노점상을 하는 또 다른 상인은 “시위의 목적이 있겠지만 너무 잦은 시위는 삼갔으면 좋겠다”며 “폭력이나 불을 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폭력시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B]‘평화시위 원년’ 물거품[/B] 정부는 올해를 ‘평화시위 정착 원년’으로 삼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시위위원회를 구성, 문제점 진단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법시위로 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그쳤고, 점차 과격성을 띠어가는 폭력시위는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특히 11월말에 전국 13개 주요도시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는 방화와 폭력, 도로점거 등 올해 들어 가장 과격한 불법행위로 얼룩져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연말을 맞아 일선 경찰관들에게 e메일로 띄운 ‘15만 경찰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 중요한 테마였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란 과제가 결국 실망스럽게 끝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1월 22일, 12번째 연가투쟁을 강행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 8월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무단점거도 불법시위의 전형이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액화석유가스(LPG) 통에 불을 붙여 저항하는 등 불법시위의 위험수위를 넘는 불상사를 빚었다. 12월초, 동료들의 차량에 불을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도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결국 5일 만에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말았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B]‘시위문화 달라져야 한다’ [/B]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시위가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하며 벌였던 6월항쟁 등 민주화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민주화시위가 부당하게 탄압받던 시절에는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시위진압에 대해 시위대도 폭력으로 맞싸워야 했다. 이러한 시위대의 저항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보루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 시위가 점차 폭력적이고 과격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의식이 은연중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한다. 권위주의 통치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교 변호사는 “과거의 폭력시위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투쟁으로 경제나 해외 영향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미 FTA협정 반대 등 자율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투적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결국 국내외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켜 예전의 시위와는 파급효과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제는 올바른 시위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돼야 할지를 냉정하게 되짚어볼 때가 됐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에 따른 합법시위는 보장되는 게 당연하다. 황필규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한마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박영만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던 시대에는 거리시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뀐 요즘에 폭력으로 점철된 불법시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지나친 과격시위로 번지는 게 문제라는 것. 즉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위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 최근 빚어진 폭력시위에 대해 평화시위연대는 “불법시위대에 대한민국이 폭행당했다”며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눈을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폭력시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국민들이 불법시위에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황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대다수의 시위가 방법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으로만 인식해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위문화도 사회발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26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평화집회의 약속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시위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노·사·정 합의 이행과 한·미 FTA 저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2만5000여 명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려했던 교통체증이나 경찰과의 충돌을 빚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해산했다. 특히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시위문화만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위보다는 평화적 시위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B]“평화시위 집중보도 하자” [/B] 불법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종술 교수는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선 ‘준법집회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측이 집회시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평화적 시위문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불법·폭력시위를 집중보도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집중보도보다는 오히려 폭력시위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불법시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언론이 평화시위는 보도하지 않은 채 불법 폭력시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불법 폭력시위보다는 적법한 평화적 시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교 변호사도 언론의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최근의 폭력시위는 대부분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를 노리는 경향이 높다”면서 “폭력시위의 모습은 보도하더라도 시위대의 주장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시위대의 의도를 무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갈등의 예방과 치유가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막는 해법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갈등을 예측해 대책을 세우고, 또 갈등 발생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폭력시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시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의견을 국민이나 언론에 알려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시위를 벌여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도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시위 목적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분쟁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법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만 변호사는 “시위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시위자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위 공간 제공 후에도 거리로 나서 차로나 공장을 점거하는 불법시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화 전·의경부모모임 대표는 ‘집회시위공탁금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집회시위 때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공탁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면 폭력시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B]‘폭력시위 처벌 강화’ 87%[/B] 최근 들어 민주노총과 전교조, 화물연대가 벌인 시위는 국민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마디로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얘기다. 시위방법은 물론 명분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력과 정치적 투쟁으로는 국민의 호응을 받기는커녕 준엄한 심판만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는 평화시민연대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시대가 바뀐 데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강경일변도의 과격시위를 탈피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최종술 교수는 “지금부터는 과격한 장외투쟁보다는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는 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실추에서 불법시위가 비롯된다고 얘기한다. 이황우 교수는 “현재 사회분위기가 과격 폭력시위와 차로를 불법 점령한 도심 시위에 대해 너무 관용적인 것 같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시위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7.4%에 달했다. 현재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응답률도 절반에 이르렀다. [SET_IMAGE]10,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세계의 시위문화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 나라마다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시위문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위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치르는 건전한 시위에 한정된다. 반면에 법을 어긴 채 불법·폭력으로 시위를 벌일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게 특징이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뉴욕시의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범죄 천국이던 뉴욕에서 당시 루디 줄리아니 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이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미한 범죄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쳐 2년 만에 우범지대인 할렘의 범죄율을 40%나 감소시킨 사례는 유명하다. 배상액을 부과해 파업을 끝낸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뉴욕시 교통공사노조(TWU)가 연금 지급 문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해 버스·지하철 운행을 중단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700여만 명의 시민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자 뉴욕시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뉴욕주의 ‘테일러법’을 적용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하루 100만 달러씩 지급하라며 노조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욕 일대 백화점과 상인협회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업으로 1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TWU가 60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B]대규모 시위 막으려면 사회적 협조 필요 [/B] 벤 브라운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대규모로 이뤄지는 시위를 막기 위해선 사회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화시위 세미나에서 그는 1995년에 있었던 인종차별 반대 ‘100만 명 행진’이나 올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민자 차별 반대시위’의 예를 들면서 “경찰 단독으로는 집단행동과 불법 폭력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의 과격시위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라졌다. 과격시위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과격파들이 폭탄테러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철의 소통을 막아 도심을 마비시키는 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들 과격파의 시위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자, 시민들은 시위대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데다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밀려 시위대는 지지 기반을 잃은 채 수그러들었다. 아가사카 마사히로 일본 고베대 교수는 11월초에 열린 평화시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집단행동은 언제나 폭도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일본은 평화시위 보호보다는 불법 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집회시위 관리에 주력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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