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유진희(가명·5) 양 가족은 의료기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수입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다. 1남 3녀인 진희 양의 형제자매 중 유일한 오빠는 어린 시절 생긴 폐 이상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금은 목에 관을 꽂아 유동식을 넣어줘야 한다. 온 가족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희 부모님은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길 희망했다. 희망은 실현됐다. 셋째인 진희가 2008년부터 정부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아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지난 4월 드림북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50권의 도서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은지(가명·6) 양도 진희 양과 같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드림북 지원 대상자다. 1남 3녀를 둔 은지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인 은지 양의 언니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칸방에 살다 보니 은지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을 때면 온 식구가 밥상 앞에 모여 앉는다. 은지 모습을 보며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희와 은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이 책을 더 읽고, 책을 통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4월부터 드림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드림북 프로젝트는 저소득, 장애 등 취약아동을 둔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도서를 무상 기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9만 권(29억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영·유아 가구 중 매월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0권 내외의 도서를 지원하고, 매월 도서 구비가 미흡한 아동복지시설 두 곳에 시설당 5백 권의 도서를 지원한다. 드림북 도서지원을 원하는 가구나 아동공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 교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8월 시작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전국 가구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백91만1천원)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본인 부담(월 2천~2만8천원)을 최소화해 1 대 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이나 대여, 인지발달검사 등을 해준다.
![]() |
i-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부모가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 기능도 있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평균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i-사랑카드 제도는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보육시설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입소 때나 다른 시설로 옮길 때마다 보육료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하던 서류가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실이 가려져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i-사랑카드 이용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다. i-사랑카드는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해 맨 처음 신청할 때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되며, 분실이나 카드 손상 등에 따른 단순 재발급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우체국 등에서 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복지망을 통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4월부터 전국 2백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온 이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지역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 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주지역 사업기관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2008년에 3만 가구가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60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5477

실직자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의 안전망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퍼센트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사람’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종전처럼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27만2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즉, ‘6개월 2백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백만∼4백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체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담해주는 가정방문 상담이 5월부터 실시된다. 우선 인터넷 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 상담은 취약계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상담 대상자는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어려워 상담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중증 신체장애 청소년,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성인 무직자 등이다.
상담 방법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수도권에 25곳), 병원 등과 연계해 개인당 10회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가정방문 상담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 △가정 내 컴퓨터 설치장소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점검하며 △인터넷 이용습관 조절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신청자 가족도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 전국대표전화(1599-0075)로 신청하면 된다.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과 더불어 올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 상담, 가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2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부의 가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 건강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하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 지원, 평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고선주(44)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생활과 관련한 생애주기별 교육사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사업, 가족상담 및 이혼전후 상담 사업 등을 꾸준히 해왔다”며 “올해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국 확대와 더불어 가족품앗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품앗이 사업은 동네 주민들끼리 육아 품앗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가족과 가족들이 이웃으로 알아가며 필요한 물품과 정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 아나바다’ 등의 나눔활동과 가족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웃끼리 사귀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밖에도 놀토와 임시휴교, 방학 중에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최근의 경제위기가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지역 상담기관과의 상담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좀 더 쉽게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 센터장은 “우리 센터로 오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맺어 교통사고를 당해 급작스럽게 경제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정 내 돌봄 사업’을 현재 두 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강북구, 경기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고 센터장은 “이러한 사업은 특히 돌봄 기능이 약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과 후 또는 긴급상황 때 공동육아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 familynet.or.kr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