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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203호

정부의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책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직자 중에서도 중소기업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야말로 요즘처럼 어려울 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70%를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무점포 노점상 등 금융소외계층과 실직가장 등 위기에 직면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라는 위기의 강을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디딤돌 정책들을 살펴본다.


전국 사업체의 88%를 점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같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잘돼야 서민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경제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존 업체의 경우도 경영개선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기간을 둔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올해 1·4 분기의 경우 4.74%다.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한 뒤 상담을 받아야 하고, 담보가 없을 경우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영업하고 폐업한 지 2년 이내이거나, 1년 이상 영업하고 앞으로 폐업한 뒤 재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하지만, 지원을 받기에 앞서 소정의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 1588-5302

▶ 저신용·무점포 상인 특례보증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신용·무점포 상인이나 개인용역 제공자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이 1월 12일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해서다.
노점상과 행상 등 무점포 상인의 경우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신용등급 9등급 이하)의 경우 500만 원, 사업자 등록이나 점포가 없는 경우엔 300만 원까지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용불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의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신용보증재단연합회 www.icredit.or.kr

▶ 전통시장 소액 대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100개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전국상인연합회(042-257-5183)를 통해 500만 원을 4.5% 금리로 1년간 대출(1년 연장 가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추천을 받으면 소액서민금융재단(02-2084-7930)에서 점포당 300만 원까지 4.5% 금리로 6개월간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 저소득가구 마이크로 크레딧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3만 원)의 120% 이하인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5년 동안 1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가계를 책임졌던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출로 생계 자체가 막막해질 수도 있고,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던 가게 문을 닫게 돼 가구 구성원 전체가 거리로 나 앉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또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나 생활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갑자기 위기에 봉착한 이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크게 다치거나 중한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화재로 집을 잃은 경우엔 주거를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의 경우 199만 원 등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소득과 120만 원 이하(3월부터 300만 원 이하로 완화 예정)의 금융자산 등 몇 가지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동안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된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은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피해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기관에 위탁 치료를 의뢰해 개별가족 단위의 치료를 실시하고, 가족치료 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실시했던 유자녀 캠프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유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유자녀에게 제공했던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직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뒤 그 사실을 입증하면 수급자격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그동안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 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직한 이들의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  

글·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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