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아직도 우리나라엔 변변한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국민이 많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백6만 가구(2005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13퍼센트에 이른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백19만 가구는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4만5천2백37가구나 된다.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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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다가구매입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백만~3백만원, 월 임대료 1만~10만원(시중 임대료의 30퍼센트 수준)으로, 기존 주택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2백40만원, 월 임대료 8만원(수도권 기준 5천만원 전세주택 기준) 수준으로 제공받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먼저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주민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평균 3개월이 소요됐는데, 정부는 1개월 안에 지원되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백36가구가 신청해 1백4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고, 1백32가구가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5백 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입주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1천5백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보건복지가족부 129콜센터전화(129),
대한주택공사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 www.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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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해주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반액(기존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으로 인하해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억원의 지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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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주거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 무이자 사업 등도 활발히 펴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다가구매입 임대율을 7천 가구에서 7천5백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로 늘려 거주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해 집을 옮기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약 50만원 수준)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12억원 규모로 1천6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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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4대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4대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하남시 미사동 일대로 모두 6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예약제도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기존의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을 부르는 새 이름으로,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도심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한다. 기존 가격보다 15퍼센트 인하한 분양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보금자리주택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백50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중 70만 가구는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으로 공공 분양하며, 나머지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분양과 관련해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청약 자격이나 절차 등의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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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지은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제정에 나섰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관리비 절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 개선,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안에 운동시설, 통합경비시스템(CCTV), 복지관 등 시설이 들어서고, 복도 섀시의 교체나 신설, 주차장 설치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눠 공공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특별공급은 공급량을 당초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늘렸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순에서 선정키로 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급 물량을 5퍼센트 늘리기로 했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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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