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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6020호

7월부터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50퍼센트 인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접종 비용을 민간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2백15만명이었던 수혜 대상자를 올해는 3백65만명으로 늘렸다.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B형간염과 결핵,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총비용의 30퍼센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3백퍼센트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은 7월 1일부터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든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퍼센트 이하의 암 환자의 경우에는 올 12월부터 본인부담이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아진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취약 군 지역에는 올해 4월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지원했고, 7월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센터를 구축하는 데 42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초음파 등 산전 진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1회당 2백25만원에서 2백70만원으로 소요 비용의 90퍼센트 수준으로 늘렸다.
 

7월 1일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퍼센트 낮춰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50만 가구에 대해 월 13억원을 경감해 연간 1백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 가구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낮춰 부과할 예정이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는 7월 1일부터 산전 진찰은 물론 출산 비용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난다.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 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6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진다.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6월부터 각종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변경신고와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의 경우 기존 30일 처리 시한을 7일로 대폭 줄이고, 미지급연금 청구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거워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낮춰줄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하며, 경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퍼센트,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퍼센트, 도시지역은 하위 10퍼센트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 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위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경감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1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백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토록 했다.

대부분 의료 관련 정책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향 조정된다.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에 경증,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아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높아진다.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글·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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