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090620호

빈곤층 1백만 가구에 4조 지원



“맞춤형 생계지원대책으로 생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8조4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밝힌 5대 중점 분야 가운데 첫번째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이었다. 4조1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빈곤층 1백만 가구, 약 2백22만명의 생계를 추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5만 가구와 휴·폐업,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5만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보호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90만 가구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된 서민과 위기 가구가 증가하자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와 의료, 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중대한 질병과 부상을 추가해 생계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건 가운데 금융재산과 총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금융재산의 경우 1백20만원이던 것을 3백만원으로 올렸고, 총재산도 대도시는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5백만원으로, 중소도시는 7천7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높였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지난해 1백27만원에서 올해 1백33만원(4인 기준)으로 4.8퍼센트 인상했다. 또 수급자격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1백53만명에서 1백63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의 상한선을 대도시의 경우 1억1천2백만원이었던 것을 1억5천만원으로 높였고, 농어촌은 9천만원에서 1억1천9백만원으로 조정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12만5천명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7만6천원씩을 각각 신규로 지원했고,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보장시설 수급자 8만6천명에게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신규로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한시생계구호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46만 가구 1백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최장 6개월 동안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에서부터 5인 가구 이상 35만원까지 생계비가 차등 지급된다.

둘째로는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83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로는 재산담보부융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2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 평균 5백만원,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악화된 고용 여건을 감안,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예산을 대폭 높여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60일까지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예산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규모도 확대했다. 또한 실직 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최대 6백만원까지, 연리 3.4퍼센트다.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지원도 지난해 2백 가구였던 것을 올해에는 3천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저소득 서민에 대한 직접 생계 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역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생계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7천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 지역 경기침체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당초 5천억원이었던 것을 추경에서 5천억원을 더 투입해 총 1조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창업활성화자금 등 시설자금도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했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자 규모를 늘려 총 5천억원의 창업투자자금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서 3조5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지방채 인수를 확대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에게도 신용보증, 대출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글·구자홍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