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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614호

가동보·오염유입방지 수질개선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강을 통해 문화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전 단계라면 보(洑)를 16개나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4대강 살리기를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 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악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약 5억 톤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 톤)로 커지는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지만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와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1990년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한강 본류가 범람 직전까지 갔었고, 2002~2003년엔 태풍 ‘매미’와 ‘루사’가 덮쳐 낙동강 제방이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하면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류만 정비하면 치수효과가 지류 유역에 국한되지만, 본류 정비로 홍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강에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을 갖춘 가동식 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충분한 수량 공급이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리터당 BOD 3밀리그램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좋은 물’ 달성 계획은 당초 2015년을 목표로 했으나 집중 투자를 통해 201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 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에 집중 투자하고 경안천(한강), 금호강(낙동강), 갑천(금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해 본류뿐 아니라 지류 수질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산하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局)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 수질대책을 총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 해 동안 강물이 가장 적은 갈수기에는 댐 건설(2.5억 세제곱미터)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2.5억 세제곱미터) 등을 통해 확보된 충분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히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 전에 매뉴얼로 마련해 제공할 것입니다. 공사 중 대체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구간 내 생활용수 취수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현지 여건에 맞는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더욱이 물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희망 지역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전문가 자문(5월 14, 15일), 위원회·관계기관 협의(5월 11~20일), 지역설명회(5월 7~19일), 공청회(5월 25일)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향후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탁수 등에 의해 먹는 물 공급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탁수 발생에 대비해 정수장의 여과 속도와 응집제 주입률을 조정해 정수효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 설치에 따른 수위 변동과 준설로 개·보수가 필요한 취수장은 사전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먹는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적기에 개·보수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는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완충저류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 등에는 내년에 환경원격감시체계(TMS) 부착을 완료하고, 오염사고 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확충해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산업폐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태독성 배출기준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간접취수원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낙동강 본류 1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간접취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 5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과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남한강과 낙동강은 2003년부터, 금강과 영산강은 2007년부터 하천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해왔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환경성 검토를 추가 진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단은 환경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역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 협의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해 친환경적 대안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둔치의 퇴적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퇴적토를 준설할 때 1 대 5 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빠른 유속에 모래밭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침식을 방지하는 둑이나 둑비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과정에서 아름다운 모래밭은 최대한 보존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으로 훼손된 구간은 최대한 복원할 방침입니다.
 


 

보 설치 등 하천공사 시 면밀한 홍수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수기에는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해 시행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배수로와 가물막이 설치를 통한 육상 준설 등 구간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주댐, 대청담, 팔당댐 등 댐 건설과 한강종합개발 등 유사한 시공 실적이 많은 데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 정리해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하천 내 경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하천 내 경작지에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설치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4대강 인근 65개 시·군에 대해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착수해 사업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초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지가가 급등하는 구간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가동향조사는 매월 1회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백49개 시군구의 5만7천 필지입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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