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우리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인가? 여야가 서로 처지가 바뀌어본 경험이 있음에도 오로지 대립과 투쟁의 의회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국회를 개혁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특히 민의의 전당이자 의원 한 명 한 명이 신성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의 폭력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해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에는 국민이 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폭력 등을 행사한 의원에게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국민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의 근거와 요건, 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경고, 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除名)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의한다(국회법 제162조).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 징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적이 없는 외부인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종 결정은 본회 의결로 하므로 국회의 자율권이 손상되지 않으며, 설령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안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므로 국회 내 폭력이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사법 절차에 따라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국회 사무처는 의무적으로 고소·고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사이에 ‘폭력 국회의원 퇴출(징역형 선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여론을 환기시켜 법원으로 하여금 폭력 국회의원을 엄벌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폭력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응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폭력 방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는 개혁돼야 한다. 제도적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가 지녀야 할 품격과 관련된 행태적 개혁이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생각해보자. 이른바 국민들의 대표인 ‘선량(選良)’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국민은 국회에 입법 권한을 위임했지만, 폭력을 할 수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월권(越權)’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국회가 자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폭력 국회의원들을 스스로 솎아낼 수 없어 결국 검찰이 개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는 결코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또 폭력 국회의원을 국회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나서 시장에서 불량품을 ‘리콜’하듯 불량한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 된다. 폭력으로 국회를 먹칠하고 한국 민주주의마저 부끄럽게 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기초는 모든 행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법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 마땅히 국가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불법적인 행동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폭력이다. 법치 개념이 등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적인 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사람에 대해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사용한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력이나 폭력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태연하게 의원직을 수행해왔다. 그런 행동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의원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에 합당한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은 독재자로부터의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을 자행하는 데 악용한다면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경제 한파로 국민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슬러야 할 국회가 주요 법안을 놓고 무법천지 난장판 폭력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절망과 분노로 들끓는 건 당연하다. 민주주의 질서와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이 짓밟히는 이런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를 바로잡으려면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 미워하면서도 찍어주고, 찍지도 않으면서 온갖 원망과 한탄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 범법자들을 가차 없이 단죄해야 한다. 중요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의 희생양이 되도록 좌시해선 안 된다.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유권자 주권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단호하고 엄정한 유권자가 돼야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 발전의 구심점도 찾을 수 있다.
글·김지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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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15일 또는 20일 경과 후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며 상임위 1백80일과 본회의 60일 등 총 2백40일 안에 무조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자동상정제와 함께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조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하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필리버스터(반대 토론)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이 역시 법안처리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뒀다. 또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이 끝난 후 표결하도록 했다. 매년 1월과 8월을 제외한 매월 1일 국회를 열도록 하는 ‘상시국회’와 상임위별로 시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는 ‘상시국감’도 추진한다. 의장의 질서유지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의장의 두 차례 구두 경고에도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는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본21 국회정치개혁소위원회를 이끌어온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 파행 일수가 개회 일수의 절반에 이르고, 과격하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에 낸 개정안은 파행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쟁점은 서로 논의해 풀어나가고,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개정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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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