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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경북 포항에 사는 이학수(가명·40)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 씨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비장애인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느낀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터라 답답하기만 했다.
 

이 씨와 같은 장애인들도 보험에 들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 지난 2001년부터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의 차별을 한다면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씨와 같은 40세 남성이 보장액 5백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2만1천1백원이다. 일반보험 보험료보다 30퍼센트가량 저렴하다. 또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망 보험금등에 대해서도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노점상을 하는 박애리(가명·39)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수(가명·7)가 걱정이다. 아들이 혼자 놀다가 며칠 전 동네 좁은 비탈길에서 교통사고까지 당할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박 씨는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박 씨는 아들을 위해 보험을 들고 싶지만 빠듯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포기해버렸다.
 

민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35억원으로, 수혜 대상자가 전체 보험료의 5퍼센트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재단이 지급한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험회사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소액보험 협약을 체결해 전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일시납)인 ‘빈곤아동보험’으로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빈곤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0~12세 아동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보험료(평균 1백4만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5만2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3년간 30만원씩 모두 90만원(30만원×3년)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소액보험에 가입된 수혜 대상 아동은 올 8월까지 1천9백여 명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성수(가명·48) 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다 지난해 문을 닫았다. 김 씨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생활비와 아이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자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지난달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은 재산은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가구원 전체 소득(4인 가족 기준)이 1백3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연 3퍼센트로 저렴하다. 시행 초기에는 융자금을 매달 나눠 받았지만 지금은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1천만원을 일시에 받으면 2년 동안 월 2만5천원의 이자를 내다가 이후 5년간 월 약 18만원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올 12월 19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 등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 대출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대구에 사는 오상준(가명·57) 씨는 날이 갈수록 노후 걱정에 시름이 커져갔다. 모아둔 돈은 많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백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씨는 92회만 납부했을 뿐이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 만 60세가 되면 오 씨는 지금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일시불로 돌려받게 된다. 목돈이긴 하지만 노후에 나눠 쓰기엔 작은 액수다. 오 씨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워놓을 걸 하는 후회가 강하게 들었다.
 

오 씨처럼 개인 사정으로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후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만 60세 이전에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된다.
 

평균수명 79세까지 노후를 대비한다면 일시불로 돌려받는 것보다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부족한 연금기간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평균수명까지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합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김기애 차장은 “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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