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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꾼 게 농협법 개정의 핵심




민주당 소속인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농협법 개정안 공포안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에 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일종의 사건이라 불릴 만하다.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를 만든 중심에는 최인기 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금융 중심의 돈 버는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한 것이 농협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 의의에 대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 조문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감면, 보험특례, 모든 경제사업의 경제지주로의 일원화를 정부가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된 농협 개혁의 청신호를 쏘아 올린 점”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의 성과는 무엇인가.
“1중앙회 2지주(경제, 금융)로 분리하여 전문화, 독립화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 설립 50년 만에 법에 책무를 부여해 농산물 판매와 유통 중심의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게 큰 성과다.

최대 18조원으로 추정되는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하게 함으로써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농협법 개정안 중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을 법조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갖는 의의를 말해 달라.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를 부과했다. 지역농협 등에 대해 농산물 공동출하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한 점도 의의가 크다. 중앙회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판매조직 확보 등의 의무 부과도 성과라고 본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지원, 보험특례 등이 자칫하면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되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족자본금 지원을 위한 계획서도 2012년 예산안 제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1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농협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법안심의 과정에서 농민과 농협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설천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하는 농업이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주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농협 간에 큰 이견이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면서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감면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법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언론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통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글·김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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