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내 검출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발표를 믿어도 되는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대기중에서 검출된 방사성요오드(I-131)는 최소 0.049밀리베크렐/입방미터(mBq/㎥)에서 최대 0.35밀리베크렐/입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일반인에게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mSv)의 약 2십만분의 1에서 3만분의 1 수준이다.
춘천측정소에서 검출된 세슘(Cs-137, Cs-134)도 일반인의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의 8만분의 1에 불과한 값이다. 방사성제논(133Xe)도 검출됐으나, 제논은 불활성 기체로서 흡입돼도 인체에서 반응하지 않고 호흡으로 다시 배출되므로 그 자체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플루토늄(Pu-239, 238)은 다량 체내 유입될 경우 뼈 표면에 침착돼 영향을 미치거나 골격, 간, 폐 등에 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질량이 큰 핵종으로서 인체 내부 오염의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왜 방사성요오드와 세슘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요오드, 세슘, 플루토늄, 제논 등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로 과하면 인체에 해가 되지만 양을 조절하면 오히려 질병의 진단,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방사성요오드(I-131)와 세슘(Cs-137)이 특히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양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사성동위원소’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일단 기준치(1인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보다 높은 양의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겠다.
방사성요오드는 대부분 호흡에 의해 인체 내부에 유입, 갑상선에 모이게 된다. 갑상선에 모인 방사성요오드는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사선에 의해 인체 내 장기가 피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공기 오염 정도는 갑상선 방호제를 사용하는 기준인 1백밀리시버트의 약 2천분의 1 수준에 해당하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세슘은 호흡기나 오염식품 섭취를 통해 유입 후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근육 등에 축적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슘의 물질 자체의 반감기는 30년으로 반감기가 8일인 요오드에 비해 인체에 오래 남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성물질이지만, 인체에서는 정상적인 대사과정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몸에 남아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반감기는 1백~1백10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 두 물질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10~20여 년 후 이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 발병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방사성물질 국내 검출량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요오드나 세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평상시 예방법 같은 게 있나?
“영향이 없는 극소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음식물의 경우 현재로선 국내 오염으로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입 식품의 경우 오염된 식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식약청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비로 인해 채소 등 오염은 어떤가?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이라 의미 있게 생각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방호제인 ‘안정화요오드’ 등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1백밀리시버트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화요오드를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10일 이내 총 1그램을 넘지 않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다 사용할 경우 피부발진, 침샘부종이나 염증, 요오드 중독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오드 중독의 증상은 금속성 미각, 타는 듯한 입·인후·치아통증과 잇몸 출혈, 감기 증상, 위장장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권고치(갑상선피폭선량 최소 1백밀리시버트 이상 시 복용)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치 않은 경우 막연한 불안감에 미리 사용하면, 정작 필요한 때에 과다용량의 우려로 사용치 못하게 될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당국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5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 오염 시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1백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일은 거의 없다. 갑상선 방호제 등은 오염이 확실한 지역에 인명구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 소방요원이나 의료진, 원자력 관련 기술자 등이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또 다른 피해는 없나?
“적어도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방사능의 인체 피해 가능성은 없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원전사고등급 7단계)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장 큰 방사성물질은 요오드와 세슘이었다.
현재 편서풍인 상황에서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옅은 농도로 희석이 된다. 일본 원전사태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바람이 직선 형태의 동풍으로 불어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게 되는 피폭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밀리시버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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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사선, 방사성물질 방사선(放射線)은 X선, 감마선 등 전자기파와 알파선·베타선 등 입자선을 말한다. 방사능(放射能)은 이런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말한다. 방사성(放射性)은 ‘방사능의 성질을 가진’이라는 의미다.
요오드(I-131) 핵먼지, 방사성물질. 호흡에 의해 체내 유입됐을 경우 갑상선에 침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마선과 베타선을 방출한다. 방사능의 능력이 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는 8일이다.
세슘(Cs-137) 핵먼지, 방사성물질. 감마선과 베타선을 모두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이다. 호흡 또는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에 유입 후 장에서 흡수돼 근육에 침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슘 자체의 반감기는 30.2년이지만, 인체대사에 의해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서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백~1백10일이다.
요오드칼륨(KI) 요오드(I-131) 1백밀리시버트 이상의 오염이 있는 경우, 미리 사용하는 방호제의 개념이다.
방사성물질 오염 인체에 접촉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므로 신속한 제염이 요구되는 상황.
방사선 피폭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이 인체를 통과하여 에너지를 전달받지만 인체 내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염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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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