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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11개 연구기관 한·미 FTA 효과 정밀 분석



관세 철폐로 미국산 공산품이 현재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면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11개 국책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조업부문에서 대미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입증가로 향후 15년 간 연평균 6258억 원 이상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화학 등의 분야에서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관세철폐로 인해 이들 관련 제품들의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증가 효과와 달리 미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폭이 큰 분야가 후생 증가폭이 컸다.
전기·전자와 일반기계가 각각 1880억 원, 1121억 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화약분야도 824억 원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미국산의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만큼, 후생 증대액이 연평균 35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총 무역흑자 21억8000만 달러 새로 창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와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세계시장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 달러(관세인하 11억 달러 + 생산성 증대 14억5000만 달러), 대미수출은 13억9000만 달러(관세인하 11억 달러+생산성 증대 2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억8000만 달러의 대세계 무역흑자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등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0억1000만 달러의 신규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대미수출은 12억8000만 달러, 대미수입은 4억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 후 15년 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1억 달러씩 늘어나고 대미 수입은 연평균 6억2000만 달러 증가해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류·교역 늘면 기술협력도 한결 수월
이와 함께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순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는 협정 발효 후 15년 간 연평균 5조50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7개 업종 중에서 순 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은 2조9000억 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은 1조2000억 원, 섬유산업 4800억 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연평균 생산 증대효과가 2조8542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전기·전자가 1조1903억 원, 섬유 4846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앞으로 15년 간 연평균 10억8900만 달러씩 증가한다. 전기·전자와 섬유 수출도 각각 6억2300만 달러, 2억27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분야는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모두 고려해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200만 달러씩에 그치는 ‘본전’이었고 생산 증가액도  591억 원에 머물렀다.

화학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584억 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300만 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씩 늘어 무역수지가 한해 7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분야의 연구를 맡은 산업연구원 김도훈 한·미 FTA팀장은 “양국의 교류, 교역이 늘면 투자 기술협력 등이 늘어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률을 제고시킨다”고 말했다.


최대 수혜 품목은


자동차 ‘슈퍼하이웨이’ 고속질주
대미수출 연평균 7억6천만 달러 증가

제조업 중에서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다. 연평균 총수출은 10억8900만 달러, 대미수출은 8억36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미 FTA로 늘어나는 제조업 전체 수출액과 대미수출액의 각각 43%와 60%를 차지한다.
제조업 분야의 연구를 맡은 산업연구원의 분석모델에서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모두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 증가액 7억9600만 달러와 맞먹는 7억6400만 달러의 연평균 대미 흑자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5조5324억 원으로 추정된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 가운데서도 자동차 산업은 절반이 넘는 2조8542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김도훈 팀장은 “한·미 FTA 타결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장벽 없이 진출하고 통상 압력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수출만도 10억9000만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럭 등 다양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 생산액은 15년 동안 연 평균 6698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생산감소 예상액 8700억 원보다 2000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FTA 타결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콩) 등 26개 주요 민감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농업 생산이 한 해 1조8660억 원 줄고 10년 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87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 등 상당수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긴급관세(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등 다양한 완충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생산감소 전망치가 한 해 평균 6698억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07%에 해당된다.

오세익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이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협상이 예상보다 우리측에 유리하게 체결돼 생산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2013년), 10년(2018년), 15년(2023년)차에 각각 4465억 원, 8958억 원, 1조36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축산업 연평균 4664억 원 생산 감소
대미 수입분 증가분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3억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기간을 15년으로 한 것은 쇠고기, 감귤 등 생산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이 15년이므로 그 후에는 FTA의 영향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품목을 나눠보면 축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에 부과되는 40%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돼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이행 초기연도인 2009년 25억 원, 5년 후 671억 원, 10년 후 2811억 원, 최종연도인 2023년에는 2147억 원 등 15년 간 연평균 4664억 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는 이행 첫 해에 298억 원, 2014년 1791억 원, 관세철폐 시점인 2018년에 1874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닭고기는 이행 5년차에 488억 원, 관세철폐 연도인 10년차에는 99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제품의 경우 이행 5년차에 416억 원,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에 594억 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 민감품목으로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감귤은 FTA 발효 5년차인 2013년 457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해 관세철폐 시점인 2015년에 65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과는 이행 5년차에 202억 원에서 15년차에 77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단 10년차부터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입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배는 이행 초기 10억 원에서 2023년 325억 원으로 감소액이 커질 전망이다. FTA 협상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동양 배의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한국으로 들어오는 서양 배는 10년으로 했으나 서양 배는 국산 배와 대체성이 낮아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양념 채소류는 수입 크게 늘지 않아 타격 미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관세가 현재 135~360%에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세이프가드가 적용돼 미국산 채소류의 수입 증가가 적어 생산액 감소가 미미하고,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양념채소류의 예상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 77억 원에서 15년차 217억 원 규모다.
인삼의 경우 미국산(화기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가공제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식용 대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TRQ(의무수입물량)를 제공하나, TRQ 물량 대부분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 5년차 17억 원, 2023년 15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는 이행 5년차 5억 원에서 15년차 32억 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임산물 가운데는 호도, 잣, 밤 등 일부 품목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생산액 감소는 14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목재류 중에서는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생산액 감소는 연간 26억 원으로 예상된다.
쌀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 부문을 비롯해 오렌지, 포도, 사과 등 과일과 딸기, 수박, 당근, 인삼과 같은 채소가 관세 하락 대상에 포함돼 15~2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면 소비자들은 연평균 372억 원, 향후 15년 간 5580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가 이행되면 앞으로 15년 간 우리나라의 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81억 원이 된다. 또 소비자는 총 3766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수산분야 예상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그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고 수협, 원양어업협회 등 민간자문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수산분야 피해는 기존 분석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2005년 발표에 따르면 생산 감소량이 향후 10년 간 연평균 511억~849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향후 15년 간 연평균 281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존 분석은 민감품목에 대한 배려 없이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으나 이번에는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 TRQ 도입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생산액 감소가 줄어든 것이다.

수산분야 생산감소액은 15년 간 총 4215억 원으로 5년차까지 연평균 234억 원에서 10년차까지는 286억 원으로 높아지며 15년차까지는 323억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5년까지는 165억 원, 10년차까지는 185억 원, 15년차까지는 20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연근해 54억 원, 양식 38억 원, 내수면 4억 원 등의 순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원양어업에 비해 다른 분야의 피해가 덜해 보이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원거리에 위치해서 원양에 해당하며 활어소비가 거의 없어 양식 어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의 연근해 어종과는 구별되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경쟁하는 원양어업의 타격 가장 커
반면 원양어업은 해외어장, 해외어종이라는 유사성으로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어종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민어 117억 원, 명태 57억 원, 넙치 37억 원, 오징어 15억 원, 대구 13억 원, 기타 42억 원 순이었다.
KMI는 수산물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동안 냉동명태, 냉동넙치 등 냉동수산물 위주로 연평균 1174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문은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연평균 수출 증가는 굴(밀폐용기) 45만5천 달러, 다랑어(기름에 담근 것) 16만6천 달러 등, 연평균 총 62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수산업 전체 분야의 생산이 감소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앞으로 15년 간 총 3766억 원으로 연평균 251억  원 수준의 후생증대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다가재 등을 포함해 품목별 수입이 증대하며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 이익은 수입 증가분에 가격 하락분을 곱한 것이다.
이번 KMI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는 생산이 감소되는 어종과 업종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 증대,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혜택 늘어
그 한 예로 정부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구체적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수준 등은 검토 중이며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세 유예기간 중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명태 어업은 노후 선박시설 교체, 급랭시설 개조 등 설비를 현대화하고, 민어는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산 냉동수산물과 비교해 신선도, 맛 등 품질 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활·선어 중심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등어 어업에 대해서는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차별화·고급화를 추진하고, 오징어는 선상 포장 가공기술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넙치, 뱀장어 등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운반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등의 지원책을 펼 예정이다.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원양·연근해·양식어업별로 맞춤형 경쟁력 강화대책을 시행해 변환점에 있는 수산업의 구조 조정과 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방에 따른 법·규제의 선진화 등으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DDA양허안(도하개발아젠다)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특히 이번 한·미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자유화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 ‘래칫’방식을 채택,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보안에 기재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을 택함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커져 외국인의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유보안에서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유보안 수준으로 복귀할 수 없는 래칫 방식(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 역시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중개업과 부수서비스업은 실질적인 거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 법 개정 사항은 없으나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된다. 오히려 금융규제가 선진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을 촉발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보험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간 협의채널이 마련되면 미국에서의 영업비용이 줄고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미국 유수 법률회사들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공동기업 형태로 진출해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변호사의 고용 기회 역시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제 상사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분야는 이미 외국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과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단, 법률 시장의 경우 관련 데이터와 계량 분석 모델 등이 없어 이번 FTA에 따른 개방 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통신협정 발효 3년 후부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와 SKT는 간접 투자 100% 허용 대상기업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는 KT, SKT, KTF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국내 시장규모 확대, 경쟁 활성화 등에 따른 통신서비스 가격하락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15년 간 연평균 통신서비스 매출은 693억 원, 소득은 30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
영화 쿼터는 국내영화 비중이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국내애니메이션 비중이 35%에서 30%로 각각 5%씩 축소됐다. 이에 따른 영화·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 간(2008∼2022년) 연평균 26억9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됨에 따()시장 개방으로 FTA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됨에 따라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15년 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 원,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에 개방되지 않은 분야(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와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국내 드라마·종교·취미(낚시, 바둑 등)채널 등은 피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PP사업체중 미국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있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분야 등은 콘텐츠 구입의 곤란, 가격 상승 등으로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로 확대돼 해외로 소득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재산권이번 협정 체결로 출판·음악·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향후 20년 간 연평균 7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재권 기간 연장으로 한국 저작권자가 국내시장에서 추가로 받게 될 저작권료는 연평균 3억6000만 원 내외이며 미국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저작권 수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수출입 관세 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2218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578만 달러가 증가해 대미 무역적자가 연간 164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10년 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억∼1688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157억 원이고, 허가-특허 연계와 공개자료보호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평균 746억∼153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업계의 소득은 연평균 372억∼695억 원 감소하고 업계의 기대 매출 손실이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약 산업에서 10년 간 연평균 369∼689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약품 가격이 하락하면 약제비가 감소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이 강화되고 환자본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향후 10년 간 연평균 127억~1364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1월 분석한 제약 부문 생산 감소는 5년 간 연 평균 1218억~2132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576억~1002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존 분석이 허가-특허 연계 시 시판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업체의 평균 특허 소송기간(18개월)을 참조해 1~2년으로 예상하고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판 지연기간을 특허침해 가처분소송 평균 판결기간인 9개월을 적용하고, 완제의약품 관세 3년 유예 등 협상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제약부문 생산감소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피해 규모는 근거 없는 주장
연구기관들이 추산한 제약업계 피해규모는 보건의료시민단체나 업계가 연간 1조 원씩, 5년 간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업계는 한·미 FTA로 의약품 부문에서 보상적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면서 피해가 커져 복제약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대거 퇴출되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내 제약업계의 총 매출액이 7조5000억 원(2005년, 완제의약품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연평균 1조 원이라는 피해규모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특허 심사기간이 3년을 넘어 특허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체 심사건수의 0.2%(지난 2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은 협상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다만 앞으로 나올 신규 특허의약품의 시장진입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분석은 현재 출시된 약품 중 지재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 한정해 10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R&D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높이는 계기될 것
보건산업진흥원은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제약 의존 구도에서 탈피,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승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양국간 상호 인정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제약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특허권 강화는 당장 국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 강국임을 감안하면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 침해 방지 강화대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이다.
오히려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개편되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로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강하다.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을 ‘내수 치중’에서 ‘해외 시장 확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변 시장 진출을 통해 더 크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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