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S사장은 다가올 7월이 기다려진다. 그동안 애를 먹였던 규제가 개선돼 이 무렵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까지 구상하노라면 즐거운 미소가 번지는 요즘이다.
S사장의 사업모델은 선박에 비치될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력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선박용 화포와 화약이었다. 그렇다고 무기를 유통했던 것은 아니다. 선박이 조난 등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물품이었다. 연막탄과 신호탄 등이 그것이다.
S사장은 기존 제품 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물색했다. 매출 확대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고객인 선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에는 다양한 비상용 비품이 비치된다. 비상용 화포와 화약 외에도 비상용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도 갖추어야 한다.
선주들은 이 비품들을 한 업체에서 납품받기를 원했다. 여러 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다.
선주들의 요구에 S사장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비상용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중국 기업의 제품이 들어왔다.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았다. 중국 내수 시장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어서 신뢰도 갔다. S사장의 마음에 ‘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섰다. 당장 수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하지만 S사장의 구상은 걸림돌을 만났다. 식량과 식수 수입에 관한 규제 탓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구난식량과 구난식수는 2번의 검정을 받도록 돼 있었다. 형식승인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그것이었다.
형식승인은 국가나 연구소, 감정기관에서 제품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구난식수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문제는 수입 제품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구난식품
역시 형식승인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신고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S사장은 기존 법령은 불필요한 2중 검정을 규정해 사업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다. 7개월 동안 1천만원이 소요되는 형식승인 외에 별도의 검정을 받으려면 시간은 물론이려니와 비용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섰다.
S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에 문의를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S사장의 주장에 동의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2중 검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S사장의 꿈은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국내 선박에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산 제품을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 탓에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이 져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비용과 타이밍은 경영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비용은 수익성과 직결되고 타이밍은 사업성을 좌우한다. 정부의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은 이를 감안한 결정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P사도 인허가 개선의 덕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한 P사의 눈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갖가지 인증을 획득해야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먼저 법정의무인증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고효율에너지 인증과 KS 인증도 얻어야 했다.
취득해야 할 인증이 많으니 당연히 취득 기간도 길어졌다. 최소 6개월이 소요됐다.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 6개월이나 기다리는 것은 기업으로선 큰 위험부담이다. 이에 P사는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중복적인 검사를 줄이고 검사 창구도 일원화해 인증기간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P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국내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제품에 2개 이상의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결과는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KC마크도 전 부처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 취득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취득 비용은 기업당 3천8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66퍼센트 줄고 소요시간은 5.5개월에서 4개월로 1.5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LED 조명기기의 경우 인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LED KS 인증 품목은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 등 8품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수수료를 20퍼센트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 발전업체인 E사는 과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준 탓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화석에너지 발전시설에 비해 온실가스 방출량이 현저히 적은 데도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에 달했다.
정부는 획일적인 환경 기준을 기업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 환경개선 정도가 큰 녹색에너지 기업엔 배출허용기준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녹색에너지 기업의 비용부담도 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행정형벌을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전과자’로 기록됐다. 그결과 취업과 해외여행,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
법무부는 행정절차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일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소자는 2009년 약 73만명에서 2010년 24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행정형법 합리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법인의 벌금 부담과 절차 단축에 따른 효과 등으로 연간 1천6백10억원이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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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