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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따스한 도움에 서민 주름 펴졌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42)씨는 몇 년 전 이혼으로 모자가정이 된 주부다. 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기르는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세 식구가 거주하는 작은 평수의 빌라 임대금에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와 기타 교육비,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박씨는 현재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다. 하지만 박씨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복지 혜택 없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나 같은 모자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한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가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결국은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명박정부 3년간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 인프라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 보험(2008년) 시행 ▲보육지원 확대(2009년) ▲장애인연금 시행(2010년 7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1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2011년 1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민과 보건의료 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서 수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약 2만3천명)의 부담을 경감(10퍼센트→5퍼센트)하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요건 완화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현실화로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결혼한 아들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권을 확대했다.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월 근로시간이 60~8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5만6천명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새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를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아 연금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위기 가구의 긴급지원 확대
긴급지원 대상, 종류, 기준 등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가구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실적도 2008년 9월 2만4천건, 2009년 9월 5만3천 건, 2009년 12월 8만3천5백 건으로 증가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신고절차 등 개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당시 1백94만명이었던 수급자가 2008년 말에는 2백90만명으로, 2009년 말에는 3백63만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보육지원 확대 및 아이 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인 87만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육료 지급방식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 방식인 아이 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정부가 대신 결제)를 통해 지급함에 따라 부모가 보육료 지원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2010년 기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인가구 소득 하위 56퍼센트까지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했고, 중증화상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에서 입원·외래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5퍼센트로 인하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종전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 부담이 큰 MRI 보험급여 범위를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다.


외국인 환자 국내병원 유치·알선 허용
종전에는 내·외국인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2009년 5월부터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08년 2만7천명→ 2010년 8만명).

뷰티산업 규제개선
2010년 뷰티서비스 종사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뷰티아카데미를 설치, 교육을 실시(673명)했다.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온·오프라인 재교육 프로그램(뷰티아카데미)을 개발·운영하였고, 경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종전의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제공되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장기요양 보험대상자가 14만명(2008년 7월, 노인인구의 2.9퍼센트)에서 31만6천명(2010년 12월, 노인인구의 5.8퍼센트)으로 늘어났다. 2010년 6월 현재 요양보호사는 16만명(급여 청구 기준), 교육기관 등 관련 종사자는 4만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성장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값 제도 투명화
2010년 5월 의료법·약사법을 개정하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도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가 국내면허 없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평가 개선
종전의 강제적인 평가제도에서 벗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신청을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양·한방 협동진료체계 구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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