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산층·서민들이죠. 하지만 자가용을 몰고 멀리 강남에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노룬산골목시장 상인회장 지순재(58)씨의 말이다. 그는 “공휴일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 것은 특히 우리 시장과 같이 주차 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에 아주 유용하다”고 전했다.
서민들이야 한푼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전통시장을 찾겠지만, 돈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북적북적 사람 냄새 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50여 개 상점이 밀집한 노룬산골목시장은 오랜 기간 상권을 유지해 온 전통시장이다. 1955년 중구 양동 일대 철거민 약 2백 가구가 집단으로 이 지역에 이주하며 기틀을 잡은 노룬산골목시장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육류 등 농수축산물뿐 아니라 된장, 고추장, 젓갈과 같은 각종 가공식품, 맛깔스런 반찬, 속옷에 이불, 화장품까지 생필품을 고루 갖춘 작지만 알찬 시장이다.
특히 이곳 시장 주변에는 30여 년 전부터 중국출신 동포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데다 최근에는 동남아인들까지 몰려들어 이국적인 식자재와 생필품을 파는 상점과 외국 화물운송 사무실, 환전소까지 장보기 이외에도 다문화 문물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주차장 설치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갖춘 곳이 늘고 있으나 노룬산골목시장은 주차장 용지로 사들일 땅이 마땅치 않아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다.
지씨는 “공휴일에 시장 인근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신양초교사거리 사이 왕복 2차선 도로 약 70미터 구간에 15~20대 주차가 가능해지면서 주말이면 시장이 더 활기차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이 제도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씨는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가 ‘얌체주차’예요. 시장상인회 모임이 있어 다른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도 같은 얘기들을 합디다. 시장방문객이 이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볼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휴일이면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틈틈이 주차허용구역에 가서 장기주차 차량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특정차량이 주차허용구역에 장기주차 하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고 한다.
20년 전 빚을 지고 노룬산골목시장에 들어와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그는 “그 시절엔 3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정도로 전통시장 경기가 좋았다”고 회상했다.
“주차장 시설 같은 시장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대형마트들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기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형마트 신규입점 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을 찾아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는 ‘생활경제의 중심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룬산골목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휴일 한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인하’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가게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로 연매출 9천6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경우 1.6~1.8퍼센트(인하 이전 2.0~2.2퍼센트) ▲기타 중소가맹점의 경우 2.0~2.15퍼센트(인하 이전 3.3~3.6퍼센트)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현행제도에서는 전통시장 중 등록·인정시장에 한해서만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타시장(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타시장에 대해서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2009년 3월부터 시행)은 ▲배출가스 농도가 낮은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구조·장치의 안전도 검사와 환경부의 배출가스 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3백66만 대였으나 이후 매년 약 20퍼센트가 감소돼 연간 2백42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토지와 건물관리, 금융·보험·연금, 제품구매·판매, 일반계약, 자격증·취업·고용, 발명·지적재산권 등 생활경제와 관련된 규제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의 ‘규제정보’ 가운데 ‘규제활동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주정차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중 황색실선 노면 표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로·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이중 황색실선’을 긋고,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 단선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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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