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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제30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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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난 11월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은 참여정부의 중점 정책방향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올 3월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등 3대 균형발전 특별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패키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 끝난 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10월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서울의 과밀은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수도권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커다란 틀 속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서 프랑스·일본·영국과 같은 주요 OECD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같은 정부 정책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OECD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한 땅에 절반의 국민, 그 이상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은 환경오염, 주택난, 교통난 등 과밀의 대가로 막대한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법적 논쟁 종지부, 정당성 확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명칭이 적절히 시사하고 있듯이 중앙부처의 일부인 12부·4처·2청이 이전하여 도시의 중심기능을 이룬다. 여기에 연구·교육·국제교류·문화·첨단산업 등이 추가로 건설되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일 뿐이지 수도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제2, 3청사가 모여 있는 과천시나 대전시가 수도 이전이나 수도 분할이 아닌 것과 같다.

더구나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12개 부 중 8개 부는 서울이 아닌 과천에서 이전하게 된다. 요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성격상 과천과 유사한 도시로 결코 신행정수도의 아류라고 할 수 없고,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다.

헌재의 결정은 이 같은 상식을 인정하고 그간의 불필요했던 논쟁에 쐐기를 박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02년 9월30일 노무현 후보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정부는 인수위를 거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그해 입법 청원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두 달여 동안의 처리 과정에서 그야말로 ‘난산’을 겪어야 했다.

정부 입법 형식의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03년 10월 21일.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법사위·본회의 등 순서대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29일 본회의가 열려 특별법 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예상과 달리 압도적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그러나 해를 넘긴 2004년 ‘여우 피한 후 호랑이 만나는 격’으로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된다. 그해 7월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10월21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 끝에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3월2일 본회의 의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 및 자문위,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6월15일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찬성쪽과 반대쪽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지난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의 기대효과도 크다.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무엇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종사자의 이동으로 인구가 안정화되고, 환경 역시 상당부분 개선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자립적 발전의 계기가 주어진다.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선진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적지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는 21세기 미래지향적 모범도시, 살고 싶은 선진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당장 대상지역인 연기-공주 일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2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상추진협의회를 17차례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 83개 유형 288건에 대해 대부분 협의를 마친 상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주·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용지공급 방법 등을 협의중이다.

 

수도권 발전전략 구체화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무원들의 정착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분양·임대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시설 지원 방안과 탁아·육아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건립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신정부청사 건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부처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부청사 배치 방안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학계,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기도·과천시·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의 새로운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기능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함께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수도권 발전전략은 ▷서울은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기홍 객원기자

 

수도권 발전 전략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의 질적 비약을 담보하는 개발계획도 총력을 다해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동시 성장을 도모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다.

건설교통부는 12월 중에 우선 지난 6월 내놓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반영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구집중도(현 47.9%)  완화 ▷수도권 3대 권역 재편 ▷과천 등 정부청사·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수도권 산업 클러스터(27개)  활성화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규제 선별 완화 및 규제정책의 계획관리체제 전환 등을 위한 부처나 시·도별 실행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서울은 세계 일류도시, 인천은 동북아 관문도시, 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각각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단기적으로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대학·개발사업 제한 조치나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등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탄력 붙는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양대 정책목표를 내걸었다. 수도권은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지방은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6월24일 발표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통해 그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 대구선언을 통해 방침을 발표한 지 만 2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는 곧바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애초 지난 9월 말까지 마치기로 계획했던 후보지 선정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11개 시·도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율 과정 때문이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후보지를 확정한 곳은 광주·전남, 전북, 경남 등 3곳이다.  

혁신도시를 함께 건설하기로 한 광주·전남은 전남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대 380만 평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은 지난 10월28일 혁신도시 후보지로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중·만성동 일대 488만 평을 확정했다. 지난 10월3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한 경남의 경우 대상지역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106만 평이다. 경남은 이와 함께 마산시 회성동 지구 50만 평을 준혁신도시 후보지로 결정해 지역 갈등의 완화를 꾀했다.   

이밖의 시·도에서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작업은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는 더욱 강력해졌고, 지역별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나머지 지역도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11개 시·도별 입지 선정작업이 끝나면 개발 계획을 세워 2007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대로 이르면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에 혁신도시별로 10~15개씩의 공공기관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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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이는 176개 공공기관 이전,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교통혼잡·환경오염·주택난 등에 시달려 왔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구체화하면 이제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정상 체중을 되찾을 전망이다. 반면 금융·물류 등 핵심 기능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돼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을 이뤄 낸다는 구상이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1월23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학습모임인 ‘상춘포럼’ 특강을 통해 참여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제 남은 부분은 균형발전”이라며 “우리가 로드맵에서 수없이 제시했던 지방의 발전, 그것을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첫삽을 뜨지만 그 효과는 5~10년 후 대한민국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와 추진단은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현재는 예정지역 지정과 토지 보상을 위한 준비작업,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공모 실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났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되는 대역사(大役事)다. 해당 지역은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 2,210여 만 평(주변지역 약 6,800만 평)에 이른다. 서울의 여의도가 약 100만 평,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이 약 600만 평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행복도시는 자립형 ‘신도시형’으로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변 도시와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자립형 ‘신도시형’으로 개발되며 적정 인구규모는 5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2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4처(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2청(국세청·소방방재청)과 산하 기관 등 총 49개 기관이 이전한다.

올 상반기 마무리된 준비 단계에 이어 추진 과정은 계획단계(∼2007년), 건설단계(∼2011년), 이전단계(2012년)로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이 수립된다. 환경 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도 이루어진다.

 

토지 안정화 정책 병행 추진
건설단계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부지 조성 공사, 청사 건축이 착수되며 2011년 행정도시 지위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진다. 최종 단계인 이전단계에는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9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수립 중이다. 기본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주요 원칙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국제공모 당선작 분석 등을 거쳐 내년 3월 안을 마련하고 7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의 부문별 세부계획을 담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적 기본·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토지공사 주관으로 수립 중이며, 2007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의 토지·가옥·공장 등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거쳐 지난 9월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15일부터 토지 매수에 착수한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생활대책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방향에 부합하고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수립을 협의 중이다.

대전·충남지역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매매시장의 가장 큰 위축 요소인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8·31부동산정책에 의해 투기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시세 변동은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대전과 충남 공주-연기 등의 부동산시장은 8·31정책 이후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충남 공주시의 공인 부동산중개사 이재연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대심리는 어느 정도 되살아나겠지만 토지의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지인의 경우 보상금을 받더라도 또다시 인근 토지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풀려도 급격한 토지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지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지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생활대책도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 요구사항 83개 유형, 288건에 대해 대부분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주·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용지 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직접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는 예정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18개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6개, 사업시행자 지정 12개 기관)을 투입해 지난 10월20일부터 완료하여 현재 보상금 산정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정부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고 주변지역 관리 방안,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업 집행을 관장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2006년 1월이면 연기-공주지역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년 1월 업무 개시
건설청은 4본부·1지원단·15팀·1사무소 체제로 건교부 산하에 설치된다. 지난 1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령에 따르면 건설청은 사업 총괄·조정 외에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입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청에는 차관급 청장과 별정1급 차장을 중심으로 정책홍보관리본부·도시계획본부·기반시설본부·주민지원본부 등 4개 본부와 청사이전지원단·서울사무소·업무지원팀을 두기로 했으며, 4개 본부 밑에는 혁신인사팀 등 14개 팀이 설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모습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기하학적 골격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금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최대한 어우러지게 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자연친화, 기능과 편리성의 극대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미관과 디자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청사진이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장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 계획도시 건설의 획을 긋는 대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 갈등과 반목의 해묵은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 역량의 결집에 힘을 모아야 할 단계다.

한기홍 객원기자

 

행복도시 건설 개요

◇도시 입지 지역 :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
◇도시 개발 유형 :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
◇예정 지역 면적 : 73.14㎢(2,212.4만 평)
◇주변 지역 면적 : 223.77㎢(6,769.0만 평)
◇적정 예정 인구 : 30만~50만 명
◇청사부지 매입 비용 : 4,000억 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추정)
◇청사 건립 비용 : 1조2,000억 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추정)
◇단계별 건설 기간 : 준비단계(∼2005년)
                             계획단계(∼2007년)
                             건설단계(∼2011년)
                             이전단계(∼2012년)

 

충청권 주민들의 반응

“대립·갈등 묻어두고 희망 만들기 대장정 동참을”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전·충남·충북 각계각층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500만 충청권 주민은 “지방 살리기와 국가균형발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 모두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은 묻어 두고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낙후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합헌 결정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인사들도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대장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공주 - 연기 행정도시 예정지 인근에 사는 박종헌(42·충북 청원군 강외면) 씨는 “충청권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 차질 없는 행정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일만 남았다”고 기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리 충청인과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승리이며 당연한 귀결”이라며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특별법」의 합헌 결정을 15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행복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고 후손들에게 지속발전이 가능한 나라를 물려주자”고 제안했다.

정성욱 대한주택건설협 대전충남도회장은 “충청권 자치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단체 모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생겨난 수도권과 지방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보여 준 난맥상을 극복하고 국가의 천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사무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동구는 지난 11월24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대회를 가졌으며, 25일 저녁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대표 등이 ‘합헌 결정 환영 떡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대전일보 김재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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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에 관한 기본 방향이 궁금합니다.
A.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의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실시합니다. 이주·생활대책은 주민대표·사업시행자·관계기관이 참여한 보상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할 것입니다. 분묘대책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리면서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용역 등을 실시해 종합묘지공원 조성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Q. 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나요?
A.
토지 평가는 2005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기타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과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반영합니다. 다만 토지의 일시적 이용 상황과 개인의 주관적 가치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 농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농업손실보상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粗)수입의 2년분(또는 경작자가 입증한 연간 실제소득)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업손실보상금=편입농지 면적×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2년)

Q. 축산업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영업손실보상은 기준일(2005년 3월23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휴업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악취 등이 심해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합해 산정합니다.

Q. 가옥을 소유한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궁금합니다.
A.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 택지 공급, 공동주택 분양권 부여, 이주정착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기준일 1년 전(2004년 3월24일)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 재결일(수용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 날짜)까지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주민에 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권은 공람 공고일 이전(2005년 3월23일)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주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택지나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요청한 분(최대 1,000만 원)에게 지급됩니다.

Q. 농업이 생계수단인 주민의 대체농지는 어떻게 마련됩니까?
A.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앞으로도 농업을 계속할 사람들에게는 사업시행자 및 충남도와 협의해 공사 미착공 토지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법위 내에서 영세민 우선으로 일정기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농지 마련을 위한 간척농지 등의 알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부동산 투기행위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 이주대책을 노린 세대 분리, 가설 건축물 등 탈법행위자는 각종 대책 수립 때 제외하고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정부는 충청권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행위자의 불법거래행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 및 자금출처 조사, 세금 탈루 등의 조사도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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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춘희 단장은 요즘 엄청나게 바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격 추진과 함께 그 당위성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전도사’ 역할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과 각 부처를 오가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틀을 만드느라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그 때문에 지쳐 있을 만한데도 ‘더불어 사는 국가균형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에 한가할 틈이 없다.

이 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은 국민과 함께 해왔고 스스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그는 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파워 엔진을 가동해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떤 지역이나 국민도 손해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보상 문제에 관해 “11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토지 매수를 위해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도시건설 기본계획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 합리적, 계획대로 건설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죠.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정부의 일자리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해 지방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수도권은 인구 안정화를 통해 질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입니다.”

 

“통합과 화합을 통한 국민역량 결집 계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 지휘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청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건설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계신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 건설청이 설립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과 조성토지 공급계획 등을 승인합니다. 또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정부청사 배치, 수용계획 등 총괄 조정 기능과 상담·행정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청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청 청사는 토지공사가 예정지역 내(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신축하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50%의 공정률로 오는 12월 하순 완공 예정이며 12월 말에 입주할 것입니다. 건설청에 근무할 직원은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 등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청장을 포함해 147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초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바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예정지역 주민 등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주민은 헌법재판소 결과를 걱정했죠. 그러나 대다수 주민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주민의 협조 속에서 감정평가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12월 중순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현지 물건조사를 했으며 9월에는 주민들의 공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달부터 18개 감정평가법인을 투입해 11월 말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고 12월 중순 이후부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정지역 주민 이주대책 등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획일적으로 동일 평형의 점포 겸용 주택지만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지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상실한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 등 안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범단지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시범단지는 수용인구 2만 명에 7,000여 가구의 주거지를 기본으로 특목고·쇼핑센터 등 생활편익시설과 레저시설 등도 검토 중이죠. 2009년 말 입주를 목표로 2012년 중앙부처 이전시에는 기초적인 생활편익시설이 가동되고 경관도 우수한 주택단지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형 최고의 모범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개념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도시’ ‘품격 높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목표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건설됩니다. 편리성과 안전성도 고려해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로 나뉩니다.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은 2005년 5월에, 개발계획은 8월에 착수했고  실시계획은 2006년 9월에 착수하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도시 골격으로, 국제공모 당선작 5개를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 중입니다. 큰 틀은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시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 확정할 계획이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된 뒤 2007년에는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종 완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2007년에 도시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08년부터 청사 건축을 착공합니다. 2012년부터는 이전이 이루어지죠. 이때까지 청사와 도시의 골격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단계적으로 개발돼 2020년까지는 30만 명, 2030년 이후에는 50만 명의 도시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변의 대전·청주·조치원·천안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과 교통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환경·교육·문화 각 분야의 전략과제 12개도 선정해 검토 중입니다. 내년 1~3월 중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공모의 당선작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21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 중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죠. 공모계획 공고시에 공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선작들의 주요 아이디어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선작 설명회·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장단점,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견 최대 수렴, 지역 발전 토대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국가 재도약의 견인차 구실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환경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방에는 역동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죠.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동산 투기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은 있습니까?
“연기 - 공주지역은 각종 부동산 거래 제한 조치와 정부의 8·31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산합니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을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습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생업에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고 건축·토지형질변경도 원천 금지했습니다. 또한 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특별법 합헌결정과 보상개시로 부동산 가격이 재 상승할 우려가 있어 12월 중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국민께서 우려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지지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예정지역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해 사업 집행을 총괄할 것이고, 토지 매수와 보상 등 각종 계획들을 완료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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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번 도시 개념 국제공모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27일 공모공고 이후 10월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전 세계 25개국에서 121개(국내 27개, 국외 64개) 작품이 응모했다. 심사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네이더 테라니(Nader Tehrani),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 민현식 등 국내외 저명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공모전 심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삶의 질, 세계관,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의 요소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이고 상징적인 역할로서의 정부부처 배치 형태에 대한 대안 제시 ▷ 중앙행정기능의 이전 결과와 문화·예술·농업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개방성 확보 ▷도시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한 정체성 규정 및 이미지 창조, 도시 특성 표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애초 공모 단계에서는 1등 1개 작품, 2등 2개 작품, 3등 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응모 작품의 수준이 높아 당선작이 5개 작품 공동 수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하비 심사위원장은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도시건설계획에 각 작품의 아이디어를 고루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일작품 선정보다 공동 수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도시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라는 큰 방향에 따라 작품마다 개성 있는 접근과 대안이 돋보여  작품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다. 5개 당선작과 5개 장려상에 대해서는 11월19일 시상식을 갖고 각 10만 달러와 2만6,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추진위는 당선 팀과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해 행복도시 건설 관련 기본계획 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당선작의 주요 아이디어는 행복도시 건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12월12일부터 전국 10여 개 공공장소에서 당선작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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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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