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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대상자 채무액 감면 등 ‘구원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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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례들이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재조정 ▲소액대출 ▲신용관리 교육 ▲취업 지원을 해준다.

채무재조정은 과중 채무자에게 원리금 감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1건 50만원 이상 연체해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총액이 5억원 이하(5억원 초과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프리워크아웃 대상, 연체 3개월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연체이자는 전액, 약정이자는 30퍼센트 감면받는다. 상환 기간의 경우 무담보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20년 분할로 늘려준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원금은 8년 분할로 늘려 갚을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이 중단된다. 약 2개월 후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급여 압류도 해제된다. 그 후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고 기록되는데, 이 기록도 원리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면 삭제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은 채무재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사람이 급하게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힘이 돼주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백만원이며, 영세 사업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다.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6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2만8천1백명에게 긴급자금 8백52억원을 수혈해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채무재조정을 받은 신용회복 확정자 중 약 30퍼센트가 중도 탈락한다. 반면 소액금융을 지원받은 신용회복 확정자의 경우 중도 탈락률이 0.5퍼센트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며 “소액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소액금융 지원금의 상환율은 97퍼센트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에게 채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신용관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소득이 없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취업도 알선한다.

사업 실패로 6천8백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김모(45) 씨는 채무재조정을 받고 직장까지 소개받았다. 그는 “신용불량 기록 때문인지 취직이 되지 않아 장기 실직상태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자리를 소개해준 덕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용기도 얻었다”고 말했다.
 

글·최은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 전화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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