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지구촌 모든 국가의 공동 과제가 됐다. 영국 기상청 산하 기후예측기관인 하들리센터는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지구의 기온은 2050년대 중반까지 섭씨 4도가량 오를 것이며,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46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과 유럽연합(EU) 등 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기준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내용을 따르고 있다.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1백74개국이 이에 동의해 비준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감축국인 선진 38개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퍼센트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非)의무감축국인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발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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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9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태가 2013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남은 3년 동안 정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 배출권거래제(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환경규제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 기준으로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오염 발생량 규모가 대기 10톤 이상, 수질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처리해도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대기 10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 입주만 허용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오염물질 규모에 따른 사전 입지제한으로 배출 저감에 힘쓰는 시설들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녹색성장 등과 연계해 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폴크(Polk) 발전소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석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인 규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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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한 중복 규제 및 관리도 문제다. 대기 총량관리의 경우 대상 사업장의 일부 배출시설에는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다른 시설에는 일반 배출농도 기준을 적용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총량관리제가 대기 총량 할당량에 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 오염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질 총량관리의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목표 수질을 사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개발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다른 지자체에 이전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 성공 사례 홍보 등이 미흡해 지역 간 배출권 교환 사례가 저조하다.
대기 총량 및 배출농도 규제가 있음에도 별도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중복규제도 비용 증가와 기술발달 저해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각종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하려면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이중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중시하는 관리 방식으로 규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기 및 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배출성과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인 손병용 사무관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환경규제 선진화가 절실하다”며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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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