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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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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잖아 산업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는 무관하게 규모가 큰 시설이면 무조건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 환경규제가 오염물질 관리 성과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12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와 수질 분야의 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 따른 최종 성과 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총량과 시설별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제하고 시설입지, 연료 사용, 관리방법 등 투입·과정에서 또다시 규제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현행 방식의 문제가 해소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줄이기에 힘쓴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을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 배출량 10톤 이상의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울산, 여수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단, 시설입지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사업장의 총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 배출 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를 부착한 시설에는 규제시설의 관리 의무와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선해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완화한다. Clean SYS는 1~3종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염산, 질산, 이산화탄소, 불화수소) 배출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자동측정기기로, 2009년 10월 현재 전국 5백12개 사업장(1천3백30개 굴뚝)에 설치돼 있다.

고체연료 등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해 시달함으로써 지자체가 현행 연료 변경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발열량을 가진 액체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고체 연료는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70퍼센트를 줄였을 때 최대 기본 부과금 면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배출 저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저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역부과금제’도 도입된다. 역부과금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 5년 중 최고 가동률을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해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소 등 초대형 사업장은 지역 배출허용 총량에서 제외해 별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용 총량의 20퍼센트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염규봉 사무관은 “환경규제 선진화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의지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질 분야의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5종(일일 50톤) 미만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모가 그 이상인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표준 배출량에 비해 같거나 줄어든 건축물에는 용도변경과 개축이 허용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경우에는 기본 배출 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수질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에 지자체들 사이에 개발 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출권 교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산악지역처럼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삭감 여력 등을 감안해 오염부하량(폐수량×폐수농도)을 할당하기로 했다. 목표 수질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수의 순환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폐수 재이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수질 오염물질이 같은 공정 내에서 순환하는 경우에는 순환 횟수와 상관없이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용량을 폐수 배출량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는 지역 환경청이나 지자체가 사업자와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환경기술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성과 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계속 선진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염정섭 사무관은 “환경규제 개선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사회와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준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기술투자가 활발해지면 사업장은 배출 저감 효과를 높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고, 우리 사회는 좀 더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으로 바뀌는 등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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