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A씨와 B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이자가 연 3천4백76퍼센트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2006년 3천66건에서 2007년 3천4백21건, 2008년 4천75건으로 매년 10~20퍼센트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천1백14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5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9천7백66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93퍼센트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지인, 명함(전단지) 광고, 휴대전화, 신문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연 1백 퍼센트 이상이 전체의 81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중 연이율이 1천 퍼센트를 넘는 사례도 10퍼센트나 됐다.
또한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퍼센트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 사례는 언어폭력, 협박, 신변 위협이 52.5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30.8퍼센트),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13.9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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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며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10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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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환승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이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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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득으로 채무액을 갚기 힘들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채무조정을 문의하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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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날아오면 해당 번호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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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에게서 대출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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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서 및 피해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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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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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의 상당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대부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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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내용은 휴대전화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를 만날 때는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과 경찰 고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글·김지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한국이지론 ☎ 02-3771-1119, 신용회복기금 ☎ 1577-9449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www. spamcop.or.kr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www.fss.or.kr/kr/mw/sin/lawlessloan _e.jsp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 02-3145-856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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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