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나라가 어려울때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난국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27일 박희태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다. 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 한다"며 "10년전 외환위기때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외투자자들의 불신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에 여러 나라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등의 조기 처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는 감세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641건 중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1월 4일 현재 207건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 200건이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불과 7건. 특히 이 같은 통과 비율은 18대 국회 들어 제출(11월 20일 현재)된 전체 법안 2013건(의원 발의 1689건, 정부 제출 324건)의 0.0034% 수준이라는 점에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은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공식적으로 12월 9일.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1주일여(12월 1일 기준) 이내에 모든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일부에선 모든 법이 다 처리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여는 방식으로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 법안 중 일부는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새 정부 들어 민생방안이라고 마련한 대책들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민생법안들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기 놓치면 국민들 더 큰 부담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동국대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는 지난 5월 제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188개 민생법안이 자동 폐기되자 “민생법안 자동 폐기는 회기 절차상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주요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여러 법안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이익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3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대책은 굵직한 것만 해도 13개. 하지만 재정지출과 감세로 대표되는 주요 경기 부양책들이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은 조기 집행이 요원한 실정이다. 경제회복의 열쇠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법과 각종 지원책도 법안 개정 지연으로 국내 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민생법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하며 관계자 독려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을 파우치(외교문서발송 가방) 편으로 받아 현지에서 결재해 재발송하는 등 마련 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0월 2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생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민생이나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며 민생개혁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경제 살리기 법안 등 5개 핵심 법률안
그렇다면 정부가 국회 조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해 온 민생 및 경제 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생활 공감 △미래 준비 △선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우선 경제 살리기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생활 공감 관련 법안에서는 질병보험 도입 등을 규정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미래 준비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제를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제주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상정되어 있다. 이 밖에 선진화 법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의원 입법인 변호사시험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올라가 있다. 한·미 FTA 법안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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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