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미국과 남미를 순방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회 제출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지난 11월 16일 브라질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결재한 중요 민생법안들을 외교 행낭을 통해 긴급 수송한 것이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며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과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담차 출국하기 전인 11월 13일에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당 3역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 차원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한다면서 어설프게 법을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민생개혁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서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욕을 먹어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경제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란 말로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당도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민주당은 11월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서민 감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올 들어 자금력이 뛰어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본 및 기술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핵심을 중소기업에 맞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 전략 일환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상생 경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요 협력 사례를 보면 LG디스플레이가 중소기업인 아바코의 61억원 증자에 참여해 지분 19.9%를 확보했고, 티엘아이에는 141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13%로 높였다. 또 한미약품은 크리스탈 유상증자에 156억원, 하이닉스는 피델릭스의 3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이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종 다각화에 따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순자산 25%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구분 없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 제도는 1997년 폐지됐다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되어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재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물산 현명관 고문은 자신이 회장이던 2005년 7월 전경련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도 출총제 폐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경제 살리기 취지에 맞게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관련 조항 개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 세부담 줄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선 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도 요구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법인세법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주요 개정 골자다. 최저세율 13%, 최고세율 25%인 현행 규정을 2010년에 10%, 20%로 각각 낮춘다는 것. 또한 최저세율 적용기준도 과표 1억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납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부동산 회사인 A사의 예를 들어보자. A사는 얼마 전 상업용 건물을 취득해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5억원을 벌었으니 1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13%의 세율을 적용해 1300만원, 4억원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해 1억원이 돼, 이를 합하면 1억13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지만 개정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납부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즉 2억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00만원 더하기 6000만원이 돼 총 납부액은 8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세율 인하로 법인세 330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은 우수한 중소기업 계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아버지 대에서 일으킨 사업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성장시킨 사업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법 개정 의미다.
이를 위해 30억 한도 20%의 공제율을 100억 한도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은 1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내년에는 7~34%, 2010년에는 6~33%로 순차적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상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길 터줘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의 시작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등은 중소기업 가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주요 골자는 중기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중기에 세액 공제혜택을 주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겨 고급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이를 재투자하면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경제 살리기 일환에서 조속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일부 개정을 통해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수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은행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의한 은행 지분 소유 완화와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지원 확대 방안등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박유연(35) 씨는 2005년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1월 ‘자궁내막 용종’으로 진단받고 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수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박씨는 “수술비가 1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보험을 들고도 수술비를 타지 못하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약관상 지급사유가 안 된다는 게 주 이유다. 이는 계약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남에도 반 고의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자들의 불만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상법 보험편에서는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행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만 규율토록 해 보험사와 보험자 간 다툼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게 된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 생활공감법들이다.
급여소득자 양육비 봉급서 공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상법을 비롯해 △가사소송법 △공정채권추심법 △수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식품위생법 △대부업법 등이다. 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용 협의서에 집행권한 지위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하고 양육비와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 재산파악이 쉽도록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조회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만일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는 30일 한도 내에서 가정법원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는 권리자가 요청해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체 규제 근거 마련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기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대부업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이 중 33만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시의 기재사항도 확대하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 보완 요청권도 부여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겨받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 대부업체는 금융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자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적으로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작업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경영 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농어민 소득 안정 위한 ‘직접직불제도’ 추진
우선 농촌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추진중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소득이 우려됨에 따라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하게 됐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생활공감 관련 법 중 관심을 끄는 법도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그 것이다. 이 법은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벌금 납입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벌금 납입 회피수단 등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신청자격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래 준비를 위해 개정하는 법안으로는 교육 관련 법안과 기후변화 법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법의 개정은 정부가 새 정책 기초로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 준비 법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국회에 각각 상정했다.
외자유치 탄력 위해 경제자유무역법 개정안 마련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진국 수준의 기업경영 여건을 만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 등을 갖추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해주고 있다. 물론 의료·교육·주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자유치 수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계약이 성사된 것까지 합쳐 외자유치 규모는 인천 147억 달러, 부산·진해가 28억7000만 달러 등이다. 특히 광양만은 3억6000만 달러로 목표치 200억 달러의 1.8%에 불과하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이에 따라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탄력을 부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총 주택 공급 세대 중 1~10%까지의 주택용지를 외국인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제정안이다. 국무총리실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의 2배에 달하고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또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긴 하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을 감안할 때 국제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 흡수 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억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간 연계해 혜택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현직을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무역회사에 다니던 김모(40) 씨는 지난 2004년 3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됐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야 하니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을 받겠냐는 것. 김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나온 돈이 500여만원.
그러다 지난 5월 자신이 보좌하던 국회의원이 18대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김씨는 보좌관직도 그만둬야 했다. 그때 김씨는 퇴직일시금으로 800여만원을 받았다. 퇴직금에 그동안 부은 공무원연금이 플러스가 되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김씨에겐 손해였다.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이고 모두 다 써버렸으니 노후 대책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노후설계에 차질을 빚는 사람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다 일반 사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마련되는 법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 교사, 군인이 연금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울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씨는 “서민들에게 연금은 가장 중요한 노후수단”이라며 “이제라도 법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의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입건된 공무원은 총 7878명. 이 중 2787명이 기소됐다. 죄목별로는 폭행이나 공갈 등 강력범죄가 가장 많았고 수뢰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절도와 사기 등 재산 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 가운데 뇌물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95명. 6급이 27명, 5급이 21명, 7급이 16명 순이었다. 뇌물 수수 공무원은 숫자상으로 많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얼마 전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대행한 조사에서 기업체 임직원(700명 조사) 중 19.3%가 업무 관계로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인 가운데 34.8%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이유로 꼽아 공무원에 대한 향응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직사회 부패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37.6%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17.3%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공직사회의 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뇌물이나 향응을 배푸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법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가 상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 뇌물사범에게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해 기존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 사범은 징역형 외에 자신이 받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한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등이 의원 입법으로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 개정안에서는 뇌물죄 적용 대상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준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척결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방송공사, 농협 및 회원조합, 수협 및 회원조합, 산림조합 및 회원조합 등이다.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 확대
내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김윤애(19) 양은 공무원이 꿈이다. 날품을 팔아 어렵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한시라도 편하게 부양하고 싶어서다.
물론 일반 직장 취업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졌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경제 한파로 그 회사가 없어지자 김양은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높은 문턱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였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양은 신문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할당제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돕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다.
개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이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할 때 인사 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 경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자립을 촉진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공직 임용 우대정책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이 밖에 선진화에 대비해 △종합부동산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표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종부세 개선 움직임도 그 일환이다. 교육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은 목적세를 없애고 본세에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돼 조세협력 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 소비세 및 주세 등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3일 개정돼 오는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법의 목적을 수정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의무화된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시험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볼 수 있다. 또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3차례만 응시가 가능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 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 충실한 검정기능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시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비한 것들도 대거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44대 미국 대통령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오바마 후보가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의 조속 비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규제개혁과 한·미 FTA 등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1월 22일 APEC 정상회담 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새 정부가 정권 인수 과정을 거친 뒤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제계도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이 나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비준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협상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재계와 미국 재계가 힘을 합해야 할 수 있고 또 비준을 먼저 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도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영향받는 모든 법률 망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 관련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외국법자문사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우체국 예금·보험법 △우편법 △공인회계사법 등이다. 한·미 FTA 비준에 영향을 받는 모든 법안이 망라되어 있다.
이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의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 물량 초과 수입 농림수산축산물에 대해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 간편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 농림수산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 수입 신고 시 의사를 표시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수입 신고 시 의사표시를 안 해도 되며, 더불어 원산지 관세 적정 여부도 수입신고 후 심사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해 수입신고 시의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개별소비세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신고 납부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 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도 한·미 FTA가 시행되면 중요한 법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죄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FTA의 양국 정부 간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 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얻은 수익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를 구체화했다. 대신 일시적 저장 등에 대해서는 복제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호기간은 연장하되, 두 법안 모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어겼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도 기존 권리를 대폭 인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된다. 우선 특허법에서는 특허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와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공지예외 적용시기가 연장되는 대신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최소제도는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늦게 이뤄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이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을 위해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된 경우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용신안법에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상표법에서는 소리, 냄새를 상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표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신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는 폐지해 등록치 않은 전용 사용권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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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