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발생하는 갖가지 부작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대한 피싱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이에 따른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 예로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시만텍이 지난 11월 전 세계 스팸 및 피싱 동향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팸 양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 10월 소셜미디어 피싱 사이트 수는 전월 대비 무려 80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등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는 경우엔 경제적으로나 사이버 스토킹을 통해 신변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루머 확산으로 자살하는 사례도 단적인 예다. 지난 10월 미국 뉴저지에선 바이올린을 전공한 한 동성애자 대학 신입생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소셜미디어의 접근 자체에 따른 압박감, 정신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의 단면이다. 실제 올해 5월 삼성그룹이 임직원 1천7백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블로그나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직원 1천69명 중 20.41퍼센트(2백18명)는 ‘자신의 소중한 콘텐츠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떠돌아다니는 게 꺼림칙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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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1.41퍼센트(3백37명)는 ‘새 글이 올라왔는지, 누가 답글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답했다. 편리해서, 좋아서 한다는 소셜미디어의 접촉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소셜미디어는 거의 완벽하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스팸이나 피싱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e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좋다.
의심스러운 e메일에 첨부된 링크도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주소창에 URL을 쳐보면 된다. 또한 안티 피싱 기술을 지원하는 인터넷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보안 정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합법적인 SNS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사진 관련 댓글, 알림창 등이 전송되는 경우엔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인기 게임 등을 제공하겠다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도 위험 소지가 높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트위터에 글을 작성할 때도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위터 접속 전에 자신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보안 패치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한편 정부도 ‘SNS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 이용자 3천7백만명의 65퍼센트 선인 2천4백30만명으로 추산되는 SNS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SNS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SNS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얻은 사용자의 주소록과 SNS에서의 친구 관계, e메일을 주고받은 관계 등으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형태로 정보가 유출될 때 그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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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월 8일엔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문제점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영문으로 제공되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의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둬 페이스북 측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 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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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