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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FTA 정부 지원 - 빗장 열어 피해 볼 국내산업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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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종 타결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보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다. 양국의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늦어도 2012년쯤 발효되면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실질 GDP)은 6퍼센트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10년간 제조업 대미 수출액과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각각 연간 13억3천만 달러와 7억5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그해 6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피해보전 대책으로, 경쟁력을 길러 활용해야 할 부문은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한미 FTA뿐 아니라 향후 체결될 FTA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2008년부터 10년간 21조1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는 제약산업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2008년부터 10년간 1조3백6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주로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진행되고 있다. 현재 총 2백24개 추진과제 중 1백99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FTA로 인해 우려되는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한·EU FTA 정식 서명을 마치고 난 한 달 뒤인 11월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골자로 하여 한·EU FTA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한·EU FTA를 계기로 기존의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이 추가 보완된 것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보완대책으로도 활용된다.

농수산업 분야에 포함되는 축산 분야는 한·EU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미 FTA 보완대책에서 지원하기로 한 4조7천억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2008년 수립된 축산업 발전대책의 2조1천억원 등 지원금을 증액한 것이다.

축산 분야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유통·가공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특히 시설 현대화 추진, 방역 관리를 통한 질병 근절사업,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은 총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화장품 분야는 7백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1천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을 통해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 인종별 피부 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부문은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와 정보기술(IT) 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는 기존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의 피해보전 대책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 기간을 7년 연장하고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는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될 수 있도록 재도입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기존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마련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원래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이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공공 서비스나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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