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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저질러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와 민가 파괴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했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34분쯤부터 55분까지, 또 3시 10분쯤부터 2차례에 걸쳐 서해 북한군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약 1백70발의 불법적인 포격 도발을 했으며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K-9 자주포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해병대원 서병우(21) 하사와 문광욱(20) 일병 등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또 연평도 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치백(61), 배복철(60) 씨 등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에 대해 ‘경계태세 1급’을 발령했다. ‘경계태세’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1~3단계로 이뤄진다.
 

‘경계태세 1급’은 적의 침투 흔적 및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최고 경계태세이며 군경, 예비군 등의 모든 작전병력이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각 출동해 전투태세를 갖춘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3시 50분 남북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 후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저녁 7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발표된 ‘보도’를 통해 “남조선이 거듭된 경고에도 23일 13시부터 연평도 일대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다”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으나 백령도 서쪽 및 연평도 남쪽 우리 측 지역으로 사격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포격 도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1월 22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고 있으나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연례훈련이며, 전국을 무대로 육해공군이 벌이는 합동훈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당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8시 30분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를 잠시 멈추고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해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로부터 연평도 피격 사태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및 한민구 합참의장 등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합동참모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몇 배로 응징하라”며 “북한 해안포 기지 주변에 미사일 기지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과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화력 도발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북한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개머리와 무도 진지에 피탄 흔적이 식별됐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1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피해를 분석하려고 하나 제한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지역에는 다수의 피탄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가 매몰되는 등 피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인과 민간인 구별 없이 살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 민간인 거주지역에 직접 포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금지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번 도발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유사점이 존재한다. 북한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리 군의 함정에 사격을 가하는 형태의 도발은 여러 차례 저질렀으나 잠수함을 침투시켜 우리 군의 초계함에 어뢰를 발사하는 도발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최초였다.

북한이 해상에서 저지른 사상 초유의 도발이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면 육상을 무대로 저지른 사상 초유의 도발이 바로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 할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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