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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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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실제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마련한 각종 사이버 안전대책을 숙지한다면 안심하고 사이버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위에 소개한 피해 사례의 예방책은 알고 보면 참 쉽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을 사용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2.0 (www.greeninet or.kr)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지난해 4월에 그린i-Net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올 6월 중순 현재까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건수는 1백40만 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해 톡톡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대책은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해주는 똑똑한 도우미다.

사이버 안전대책은 ▲사이버 테러(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범죄(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의 두 가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사전 예방책과 사후 피해사례 신고체제로 나뉜다(표 참조).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이 염려된다면 그린i-Net2.0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누구나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퇴폐·음란 내용이 담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게임, 판매광고 등을 차단하는 필터링 효과가 있다.

최근 이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새로 장착했다. 마치 방송 프로그램에 시청 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마다 0~4등급의 유해등급을 매겨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유해 사이트 50만 건과 국내 전체 음란 성인물 사이트들의 등급을 매겼다.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용 등급을 세팅해둘 경우 등급 밖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페이지는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으로 차단돼 열어볼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이용건전화추진단 정재하 부단장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캠페인도 활발하다.

법무부가 다음, 네이트, 네이버 등 7개 포털사이트와 함께 벌이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Let’s Clean Up!’은 음악, 사진, 영화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례별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자는 ‘나의 개인정보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4월 말부터 스마트폰에 ‘법아, 놀자’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속에 생활법률, 저작권 퀴즈 등 사이버 안전 관련 콘텐츠를 재치 있게 담았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자가진단’ 서비스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관리할 때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진단해준다.

한편 인터넷을 사용하다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를 당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마련한 신고센터를 찾으면 된다.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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