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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고유가 시대 | 유가 환급 어떻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핵심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세금 환급이다.
2007년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가족수나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유가 환급 지급대상 판정 기준은 우선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즉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라도 이번 유가 환급 대상에는 포함된다. 지급액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3000~3200만원 18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3400~3600만원 6만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 되며,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대중교통물류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 화물차 등은 제외됐다. 환급액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2000~2130만원 18만원 △2130~2260만원 12만원 △2260~2400만원 6만원이다.


6개월분씩 2회 또는 매월 지급
유가 환급금 지급시기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받거나 매월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금년 하반기분은 올해 9월에 신청해 10월에 지급받게 되며, 2009년 상반기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매월 지급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금년 하반기분은 11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게 되며, 2009년 상반기분은 내년 5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을 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관할 세무서가 개별 신청을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한다. 자영업자 역시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차업계나 농어민들을 위해 현행 유류보조금 외에 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리터당 293원씩 지급되고 있는 유류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고,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경유 유류세액인 리터당 476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뒀다.

또 면세유를 쓰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절반(최대 183원/ℓ)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경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와 중증장애인 3만 가구도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저소득층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서 탄력세율 30% 인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탄도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올해와 내년 91억원을 들여 연탄 가격 인상분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12월엔 등유 등 탄력세율 30% 인하
덧붙여 정부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 수준에 다다를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현행 30%로 제한되어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법위를 확대해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LPG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단기 대책뿐 아니라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기존 77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에는 200억원을 추가 지원(2008년 예산 797억원)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에도 917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석유·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생산광구 확보를 위해 현재 에너지 특별회계 4260억원 외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6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교통비 걱정 마세요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대중교통 이용 때 환급금으로 80% 해결

우리 국민들 중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이번 고유가 대책으로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한 가정의 개인교통비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비용 감당은 더 쉬워진다.

이번 고유가 대책에 따른 환급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는 맞벌이인 경우 각각 환급을 받아 연간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인 89만 가구도 별도의 유가보조금으로 월 2만원, 연간 24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 중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복해서 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1분위 계층의 월평균 개인교통요금 지출은 5만460원으로, 1년 기준으로는 60만5520원에 해당돼 중복 지원을 받게 되면 개인교통비의 80% 가량을 해결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가정이라면 교통비 지출은 환급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유가 환급금 Q&A

Q. 트럭을 운행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인가요?
A.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미등록자까지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면 부정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했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사업기간분에 대해 영업 월수만큼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인가요? 아니면 총급여액 기준인가요?
A.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Q. 2007년에는 총급여가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총급여가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수혜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A.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은 2007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 2007년 총급여가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3600만원을 넘으므로 수혜대상이 아니다.

Q.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경승합차·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 보유자는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승용차·경승합차·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 소유자라도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가 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34만원(유류세 환급 10만원 + 유가 환급금 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Q.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의 유가 환급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A.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농어민은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하며, 사후환급방식을 택할 경우 매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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