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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미국산 쇠고기 안심해도 좋다 | 정부 안전대책 분야별 점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에 이어 2차 안전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안전성 논란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12일에는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 강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원산지 표시’다.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권리를 줄 수 있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둔갑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300㎡ 이상이던 적용 음식점 범위를 100㎡ 이상으로 오는 6월부터 확대하고 이를 전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쇠고기가 수입된 나라에서 광우병이라고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서 해당 국가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해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완제품, 포장품 등 모든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대한 권한도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 단속만 가능케 되어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상주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인원도 대폭 보강된다. 현재 400명에서 1000명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1000명은 지난 4월 28일 둔갑판매 단속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만5000명인 명예감시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점검단 현지 파견
정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이후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31개소의 도축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지난 5월 12일 현지에 급파했다.

특별점검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으로 구성됐으며 5월25일까지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점검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과 월령별 SRM(위험물질)의 구분 제거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며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해 적정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상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향후 수출검역관이 상주할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공관에서 상주하며 점검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령 확인 불가능 SRM은 반송
정부는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경우 월령 확인이 불가능하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려 모두 돌려보낼 방침이다.
즉, 합의문 22조 부칙 조항에서 티본(T-bone)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양국이 고시 발효 후 180일까지는 월령을 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 축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월령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로 규정된 SRM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위생조건을 근거로 특정 SRM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역통과를 안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만일 미국측이 30개월 이상에서 SRM으로 규정된 척수를 우리나라에 팔고 싶다면 알아서 30개월 미만임을 표시해 오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수출검역서상 표시 항목에 월령을 표시 않는 것은 30개월 이상 SRM을 팔기 위해서라기보다 OIE(국제수역사무국)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분 때문”이라며 미국측이 우리의 의도대로 월령표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우병 발생시 전수검사 실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한·미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가능한 부위, 연령, 수출 작업장 지정 권한 및 절차, SRM 발견 시 작업장 규제조치 등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입국이 어떤 방법, 어떤 수준의 검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4월 X-레이 이물질 검출기를 동원,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뼛조각을 찾아낸 것도 위생조건이 아니라 내부 검역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 검역방법은 검역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미국산 쇠고기의 3%에 대해서는 상자를 뜯어 이상 유무를 살피는 현물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성명 전문

“한 총리 성명 수용하고 지지한다”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TV로 방영된 대국민담화를 발표,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미국)도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과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매일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며 안전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이다.

GATT와 WTO SPS 협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이 신중하게 적용되고 어떠한 식품안전 조치도 과학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전제 아래 WTO 모든 회원국은 또 이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GATT와 WTO SPS 보호규정뿐 아니라 최근 우리(미국)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들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이다.




 

김주경(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인터뷰

‘한국인 광우병 취약’ 결론은 섣부르다

글 | 특별취재팀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의료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최근 공개적으로 학술적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39) 대변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괴담이나 낭설이 난무해 국민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높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실제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만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사람광우병(vCJD)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MM형 타입이 한국인에게 빈번한 것은 사실이고 사람광우병도 MM형이 많지만 유럽인종, 즉 코카스종과 상대적 비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광우병(BSE)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발병하는 사람광우병의 위험성은 어떤가요.
“사람이 소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쇠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제로입니다. 소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의 신체부위에서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한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먹을 경우 사람에게 ‘사람광우병’이 발병할 위험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사람광우병에 100% 걸립니까.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사람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광우병은 소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수십 년 이상으로 길 수 있기 때문에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프리온(소광우병 원인체) 관련 유전자 중 MM형이 서양인에 비해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고된 ‘사람광우병’ 환자 중 MM형이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단유전학연구가 수행되어, 상대비교위험도 평가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국인이 사람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은 섣부른 것입니다.”

-사람광우병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광우병과 사람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보다 확고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광우병’과 ‘사람광우병’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장, 뼈 등도 식재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습관을 고려할 때 향후 ‘사람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광우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소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고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검역 등 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국내의 사람 및 동물들에 발생하는 모든 프리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추적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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