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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미국산 쇠고기 안심해도 좋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논란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면서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2차 기자회견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원칙으로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뿐,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과의 연계설에 대해서도 FTA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실체를 정부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지난해 10월 1차 기술협의 이후 위생조건 협의가 없었는데도 총선 직후인 4월 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A.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측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한·미 양국이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를 가진 후 계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광우병(BSE) 위험부위(SRM)를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대신 미국측이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총선 직후로 미룬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과 정권교체, 총선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상황 속에서 혹시 쇠고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협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Q. 협의 조건으로 내건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OIE 기준이 권고사항임은 분명하나 현 상태에서는 OIE 기준 외에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수입국들은 아직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우리 정부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유로 수입한 것이 너무 비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 96개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다만 일본은 몇 차례 광우병 파동을 겪어 20개월 이하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Q.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 정부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A.
이번 협의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 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정부가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수출작업장 승인을 위한 점검 차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A.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키 위해 미국 작업장에서의 광우병 관련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품목에 대한 합의요록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정부가 미국과 협의과정을 언론을 통해 수시로 밝혀왔고 기술협의 종료 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합의요록 공개가 늦어진 것은 문장을 다듬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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