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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낳을수록 돈 버네’ 다자녀 보육료 등 파격 지원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 세 번을 이사했다는 맹자의 어머니는 굳이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뜨거운 교육열로 무장한 우리네 어머니들은 전쟁의 상흔으로 헐벗었던 대한민국을 인재강국으로 키워낸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로 말미암아 ‘사교육 열풍’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는데도 서민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더 이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게 했다. 영어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은 지난해 78퍼센트에서 올해 85퍼센트까지로 늘렸다.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도 현재 34퍼센트에서 2014학년도까지 최대 50퍼센트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영어수업을 기존의 시험영어에서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도 지난해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현재 방과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요 과목의 심화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지난해 4백57곳에서 2012년까지 1천 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이용 기회도 확대되고, 지난해 4천1백72실이 운영된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6천1백72실로 늘어난다.

장애학생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공모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급식비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긴급 학비 지원 체제를 구축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만 0~4세)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다자녀가정과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 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건도 한결 완화됐다. 종전에는 맞벌이가정이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가구의 전체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치(3인까지 3백78만원, 4인 4백36만원, 5인 4백88만원, 6인 5백34만원)를 넘지 않아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에서 25퍼센트를 제외하고 75퍼센트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약 1만8천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의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해 새로 도입된 다자녀 보육료와 맞벌이 보육료의 선정 기준에 맞는지를 판별해 자동으로 자격을 변경해주기 때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신인식 사무관은 “시장조사를 해보면 경제적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폭 늘린 보육비 지원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든든학자금’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든든학자금은 졸업 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백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에게도 대출을 허락한다.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분위 1~7분위에 속하면서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은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다. 올해 이런 기준에 따라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0만9천4백26명.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각 60 대 40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남혁모 사무관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난 1월에 입법화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든든학자금이 앞으로 대학생의 학비 걱정을 줄여줄 것”이라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에서 교내 장학금의 지급 비율을 자발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내용을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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