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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서민생활 안정 더 촘촘히 보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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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공감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먼저 국무총리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민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 여건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가 핵심. 올해 들어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체감형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규제 개선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부양가족 조건에 ‘소득 없는 배우자’ 등 요건이 추가돼 개별연장급여 수혜 대상이 약 3만4천명(7만8천명→11만2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상 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한 것. 화상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제 중증 화상 환자는 중증질환군에 포함돼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이 5퍼센트로 낮아진다.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 보상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요양보험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선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가정에 현금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 가구 중 약 20퍼센트가 월 3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 임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임대 수요가 높은 수도권 소규모 도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경기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 등 10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혜 범위도 늘려 고시원, 여인숙, 그리고 범죄 피해자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도 전체 물량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도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5차보고를 통해 개폐 과제 73건(단기 57건, 중장기과제 16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1~6급 장애인 중 2급(안면부 90퍼센트 변형)에서 4급(안면부 60퍼센트 변형 혹은 코 형태의 3분의 2가 없는 경우)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안면장애인의 등급과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면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이면서 취업도 곤란한 형편이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하다.
 

이 밖에도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추가 납부 면제(의원 발의 예정)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서민층 사교육비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운전학원 기능검정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 수수료 폐지 등이 서민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로 확정돼 개선안이 시행 중이거나 국회 입법 절차 중에 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열린 국무회의 6차 보고를 통해서도 서민생활 안정 등의 법령 개폐 과제 60건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새 과제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거주지별 차별 개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시, 건강보험증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각 시도별 자치 법규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그 지역 장애인만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도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교육기관 취업금지 기준을 신규 채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보통 아동 대상 성범죄는 면식범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계좌이체 ▲토지 보상 시 보상대상자 통지 절차 준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소득세 20퍼센트와 주민세 2퍼센트가 부과돼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규정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과 일반 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2백 개가 넘는 우수 제안이 정책 과제로 발굴됐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1백39만명에게 7백11억원 환급),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 개선(부부 간 분양권 지분 증여 허용)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료방송 요금감면 절차 개선(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재난취약지구 안전시설 개선 사업 확대(소방방재청) 등도 공모를 거쳐 과제로 확정돼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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