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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1024호

경영위기 농가·농민 돕는 금융복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파산 직전의 농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농민으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판 농지를 다시 5~8년 정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게 하고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사업으로 농가는 경매 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30~40퍼센트)를 막고,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퍼센트) 대신 낮은 임차료(연 1퍼센트 이내)만 지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익을 얻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5백70억원을 지원해 1천1백17 농가를 파산 위기에서 구한 이 사업은 농림 분야의 주요 정책 중 3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의 기간도 20일 이상 줄이고, 지원 횟수도 연 4회로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전화 1577-7770)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내 농업재해 피해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부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률을 높여 농촌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기, 수확기, 부속기계 등 밭작물용 농기계는 해당 시군 기술센터에서 1~3일 정도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논농사용 농기계는 지역 농협 영농관리센터에서 장기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보장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

농지은행 Tel 1577-7770 www.fl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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