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개정 노동 관계법… 자율적 합의·공정성 보장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노사 관련법은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강도 높게 개혁하겠지만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은 존중하겠다는 것.

일단 법 개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다. 성균관대 임종률 명예교수(법학)는 지난 3월 23일 2010 노동 관련 3개 학회 공동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수노조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후진적 노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자 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존 노조법 제24조 제1, 2항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엔 유급 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제24조 제4항)을 신설해 노사의 자율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간부가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서다. 전임자의 이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자가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제24호 제3항)도 신설됐다.





 

합리적, 통상적 수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노조가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업 등 실력행사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타임오프’의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제24조 제5항)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92조 신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3년마다 재결정할 수 있도록 조항(제24조 2 제2항)을 신설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신설된 규정(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또 교섭창구를 일원화해 교섭을 요구할 의무가 부과된다(제29조 2 신설). 다만 자율적 교섭창구 대표 노조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제29조 2 제1항).

사용자 동의 없이 교섭창구 대표 노조를 확정할 때에는 노조 간 자율 결정의 기회를 부여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한다’는 안이 제29조 2 제2항으로 신설됐다.

자율 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고 노조 간 단일화에도 실패한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권을 갖는다(제29조 2 제3항). 과반수 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면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얻는다.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단위 내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같은 공정대표 의무는 사용자에게도 부과된다(제29조 4 제1항).
 

글·유재영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